꼭 알아야하는 건축용어...용적률? 건폐율?
[초보기자가 부동산 초보“?안내하는 길라잡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신문을 보다보면 주택과 관련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특히 용적률, 건폐율 등의 개념은 부동산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혼동하기도 쉽다.
우선 용적률, 건폐율을 익히기 앞서 연면적부터 살펴보자. 연면적은 건물 각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을 말한다. 쉽게 말해 건물이 330.58m²(100평)로 3층까지 지어졌다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991.74m²(300평)가 되는 것.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서 건축을 하는 바닥면적을 말한다. 즉 1층의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퍼센트로 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 땅은 661.16m²(200평)이고 건폐율이 70%이면 건축을 하는 1층 바닥면적은 463㎡(140평)를 넘지 못하게 된다. 보통 나머지 198㎡(60평)는 교통시설이나 녹지시설로 채워진다.
건폐율을 규제하는 목적은 땅에 최소한의 공지(빈터)를 남겨놓기 위해서다. 건축물의 지나친 밀집을 막고, 일조, 채광, 통풍 등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 따라서 건폐율이 높으면 공간 활용도는 높은 반면 쾌적함은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총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2층 이상의 건축물이면 각층의 연면적을 합해서 계산하며, 이때 지하층은 제외된다. 지상층의 바닥면적 중에서도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도 포함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330.58m²(100평)의 땅에 연면적이 991.74m²(300평)이면 이 건물의 용적률은 300%가 된다.
용적률은 건축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조례로 정한다.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용적률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수익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도시 미관과 형평성, 부동산 시장의 여파 등을 고려해 용적률을 일정 수준 이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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