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개발 활성화 협약
NSIC 땅 일부 반납·적정수익 초과때 환수 |
도개공, 지분 10% 참여 … 내달 세부계획
지난 달 감사원 감사로 불거진 송도 국제업무단지 부진논란이 일단락됐다.
<인천일보 2월26일자 1면>
인천시가 7년 만에 사업자 NSIC와 개발협약을 다시 맺어 일부 토지반납과 사업 활성화, 제재조치 등의 방안을 새로 포함시켰다.
시는 21일 "최근 안상수 인천시장과 NSIC가 국제업무단지 활성화 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달 밝힌대로 국제업무단지 570만㎡ 중 25만9천700㎡를 NSIC로부터 회수하기로 했다.
국제업무단지의 핵심지역인 상업·업무시설 용지 7곳과 국제병원·제 2국제학교 부지다.
지난 달 감사원 감사로 불거진 송도 국제업무단지 부진논란이 일단락됐다.
<인천일보 2월26일자 1면>
인천시가 7년 만에 사업자 NSIC와 개발협약을 다시 맺어 일부 토지반납과 사업 활성화, 제재조치 등의 방안을 새로 포함시켰다.
시는 21일 "최근 안상수 인천시장과 NSIC가 국제업무단지 활성화 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달 밝힌대로 국제업무단지 570만㎡ 중 25만9천700㎡를 NSIC로부터 회수하기로 했다.
국제업무단지의 핵심지역인 상업·업무시설 용지 7곳과 국제병원·제 2국제학교 부지다.
시는 NSIC가 이 땅을 시나 다른 민간사업자에게 당초 취득가격인 3.3㎡당 150만~160만원에 되팔게 했다.
새로 땅을 사들인 쪽이 NSIC 대신 이 곳의 개발을 맡게 된다.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조치다.
시는 당초 2014년까지였던 개발일정도 2015~2016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NSIC가 업무·상업시설 개발에 더 속도를 내도록 세부일정도 다음 달 안에 다시 세울 계획이다. 지난해 6월 기준 NSIC의 목표치 대비 준공실적은 주거가 34.4%, 업무시설은 0이다.
시는 외자유치 목표치도 새로 정했다. 당초 미화 30억 달러이던 목표금액 중 20억 달러는 NSIC가 실제 송도에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액으로 달성하게 했다. 단순한 달러유입보다 기업진출을 유도하겠다는 판단이다.
NSIC가 이 같은 새로운 이행조건을 못 지키면 아파트 분양 등으로 번 돈을 일부 또는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NSIC가 가져가는 수익도 투자 대비 적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을 받아내기로 했다.
시는 미국 게일(Gale)사와 포스코건설이 7대3 비율로 출자한 NSIC에 인천도시개발공사를 지분 10% 비율로 참여시킨다는 계획도 내놨다.
NSIC의 사업진척과 회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헌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법한 조항도 모두 담았다"며 "송도 국제업무단지가 부진을 벗고 제 모습을 갖춰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와 NSIC의 이번 협약은 2002년 3월 송도 토지공급계약 이후 7년 만에 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한 약속이다.
송도 국제업무단지는 인천의 첫 외자개발로 사업초기 큰 관심을 받았으나 그동안 주거단지 외에 추진이 계획만큼 안됐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지난 달 특별감사 결과를 내 시에 사업 활성화와 이익 환수 등의 조치를 주문했다.
/노승환기자 blog.itimes.co.kr/todif77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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