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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자산관리 #2

복돌이-박 창 훈 2010. 2. 18. 18:00

부자되는 자산관리 #2

 

금융의 변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폭설에 이어 뼛속까지 저리던 강추위도 어느덧 한꺼풀이 꺽여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미국과 이머징 마켓,케인즈주의,공공부채와 더블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금융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작년은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자본통합법이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던 한해였습니다.

오늘은 금융의 빅뱅으로 불릴 자통법의 내용을 위주로 금융과 부동산의 연결고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 통합의 길을 가다

자본시장 통합법의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은행과 보험사를 제외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등 자본시장 관련업에서 각기 따로 적용되던 여러 법률들을 단일 법률로 통합시키고, 규제개혁과 투자자 보호를 통해 금융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자통법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번째는 포괄주의 규제법 체제도입이고 두번째는 기능별 규제체제 도입 이며 세번째는 금융업무 범위확대이고 네번째는 투자자보호제도 강화입니다.

 

첫번째로 포괄주의 규제법 체제 도입은 금융회사의 취급 가능상품에 대한 제제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이런것만 된다"에서 "이런것은 안된다"는 식으로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되는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증권회사는 증권, 통화, 금리 등에 대해서만 위험헤지를 목적으로 파생상품 출시가 가능하지만 증권, 통화, 금리이외에 기후, 재해,실물등을 대비한 여러가지 금융상품의 개발 및 출시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취급가능 상품이 대폭 늘어나는것으로 금융상품 개발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상품이 시중에 많이 출시되면 특히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들에게는 보다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기능별 규제체제 도입입니다.

현행 법령하에서는 진입규제 및 건전성규제 등 규율체제를 기관별로 적용하였으나, 자통법에서는 기능별로 적용하게 되며 취급대상(금융투자상품), 영위업무(금융투자업), 영업대상(투자자)을 기준으로 금융기능을 분류하고 규제하는 것입니다.

 

세번째의 금융업무 범위확대는 금융회사간(은행, 보험사, 증권사, 종금사 등등)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겸업을 허용함으로써 금융회사간 업무의 장벽을 허무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 삭스와 같은 대형 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자통법의 가장 핵심사항으로 금융회사간 무한경쟁을 통해 적자생존의 시대로 진입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업무 범위확대로 하나의 금융회사와 거래를 하는 고객이 있다면 하나의 통장으로 보험도 하고, 저축도 하고, 주식매매도 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방카슈랑스를 통해서 은행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간접투자상품이 펀드를 판매하고 있고 증권사는 CMA를 통한 입출금및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이미 개방화와 국제화로 유명한 네델란드의 경우에는 은행,보험,증권사의 구분이 없으며 싱가폴의 경우에는 한국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같은곳에서도 펀드등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업무의 범위확대는 금융이 통합의 길로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것입니다.

 

네번째의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는 상품판매시 설명의무 및 고객상황을 고려하여 권유하는 의무제를 도입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험이나 증권상품, 은행상품을 가입할때 금융회사들은 고객에게 약정에 대한 설명과 서명을 받으면 그만이었지만 자통법이 시행되면서 서명의 증거가 있어도 만족할만 설명과 이해가 없었다면 그 책임을 금융기관들이 지는것인데 적용사례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설명의 증거 또한 개인이 증명하는 것이 아닌, 금융기관들이 고객을 위해 어떤 설명과 행동을 했는지 증명을 해야하는 것으로 투자자를 위한 금융권의 규제로 개편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투자 권유제도가 도입되는것으로 투자권유제도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펀드가입시에 일반투자자는 자신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재무상태 등을 상담받은 다음, 자신의 투자유형에 적합한 위험수준의 펀드를 권유받게 되며 자신의 위험 감내수준보다 더 높은 위험의 펀드에도 가입할 경우 투자자 본인이 모든 손실 및 위험을 감수한다는 서명을 해야합니다.

즉,금융회사에게는 설명의무를 강화하지만 투자자에게도 모든 투자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인시키는 제도입니다.

 

# 부동산, 금융의 일부가 되다

부동산은 자산시장에서 부동성으로 대표되며 전형적인 보수적인 시장으로써 과거에는 주식시장의 후행지수였지만 현재는 거의 주식시장과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은 유가증권시장과 같다라는 일부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강남 재건축 시장은 대표적인 투기장의 유가증권과 같은 형태를 띠어가고 있으나 역시 환금성이라는 최대의 취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의 시발은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어떻게해서 자산의 대표적인 대칭구조이면서 금융과 별개의 영역인 부동산의 부실이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브프라임을 이해하기 이전에 금융시장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은 만기1년을 기준으로 단기금융시장인 화폐시장과 장기금융시장인 자본시장으로 구분됩니다.

단기금융시장은 콜,환매조건부채권,양도성예금증서,기업어음,표지어음,통화안정증권으로 구분되며 장기금융시장은 크게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으로 나뉘어지고 채권시장은 국채,지방채,회사채,금융채,특수채와 자산유동화증권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자본시장의 일부인 자산 유동화증권(ABS)시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이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있는 자산을 표준화하고 특정조건별로 집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증권을 상환하는것을 의미하며 원채무자-->자산보유자-->유동화전문회사-->투자자의 과정을 거치며 과정별로 자산관리자들이 개입하여 자산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재고합니다.

이러한 자산 유동화증권의 종류로는 자동차할부,리스채권,신용카드,기업 매출채권과 부채담보부 연계증권(CDO)이 있으며 부채담보부 연계증권은 자산유형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이면 CLO,회사채이면 CBO, 회사채와 대출의 합성이면 CDO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자산유동화 증권중 MBS의 부실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근본원인은 두가지에 있습니다.

첫째는자산유동화 증권의 한형태이었던 주택담보 유동화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y)가 재조합되어 부채담보부 증권(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화 되고 또 다른 증권화가 되는 과정에서 5000억달러 정도의 전체 주택담보 대출액이 62조 달러로 부풀려지는등 엄청난 거품이 형성되었으며 이렇게 과다하게 거품이 낀 증권상품에 투자한 두개의 헷지펀드가 파산하면서 결국 전세계 금융위기가 촉발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주택을 담보로해서 대출을 받는 상품은 우량고객은 프라임(Prime),중간층에겐 알트에이(Alt-A),신용도가 낮은 층에겐 서브프람임(Sub-Prime)으로 구분되는데 신용도가 낮으면서 지불능력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었던 신자유주의의 도덕성 해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신용자들은 당연히 이자율이 높은데 초기 2~3년동안은 4%정도의 이자를 내지만 이후 15%가량으로 급등하는 시기에 연체자와 파산자가 속출하면서 연계된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게 되었고 고수익을 쫒으며 탐욕에 눈이 어두웠던 금융기관과 이자가 급등할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이 대출을 최대로 받더라도 무조건 새집이 좋다는 미국민들의 안이한 사고방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근본원인은 금융기관과 미국민들의 총체적 도덕성 해이라고 단정지을수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주택담보 유동화 증권(MBS)의 부실로 촉발된 서브프라임 사태는 부동산의 유동화과정의 대표적인 부정적인 사례라면 이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성공적인 소액집단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릿츠(Reits)는 부동산의 유동화 과정의 긍정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수적인 자산시장의 일부이면서 부동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시장이 거대 금융시장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 도덕성의 재무장

소득은 오직 근로소득만이 정당한 소득이고 주식의 배당소득과 은행의 이자소득,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불로소득이라며 일체의 투자행위 자체를 투기라고 치부하는 일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치솟는 물가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경제환경에 맞서 싸우기에는 부족한것이 많습니다.

부자들의 대부분이 근로소득만으로 부자가 되었다기 보다는 치열한 수익성 분석을 통한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부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것이 모든 경제활동의 의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이렇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하는 경제활동조차도 투기라고 치부해 버리면 어쩌면 자본주의 경제자체를 부정한다고도 보여지며 공동생산/공동분배는 이미 몰락한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습니다.

투기는 필요악으로써 필요에 따라서 해당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시장 활성화의 정도를 넘어서 과열될때 그 심각성에 노출됩니다.

  

자통법의 발효는 무엇보다도 금융기관들의 치열한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이 파괴되면서 각가지 파생상품들이 개발될것이고 0.1%라도 수익성이 우수하다면 부동자금이 집중되는등 치열한 수익성 경쟁을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익성에 있어서도 지나칠 정도로 수익성에만 집중하고 몇번의 가공과정을 거치면서 지나친 거품이 낀다면 오히려 경제에 더욱 해악을 끼칠수가 있습니다.

개인역시 대출을 받을 경우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일 경우 부채감당율을 고려하는 철저한 재무계획하에서 진행하여야지 무작정 새집이 좋고 부채는 무조건 갚을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나친 대출을 받을경우 가계경제 및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끼칠수 있으며 이러한 가계부채발 국내의 금융위기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융회사이든 개인이든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경제적 도덕성으로 재무장해야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나치게 수익만을 쫒는 금융회사가 되기 보다는 사람을 위한 금융이 되어야 하며 개인들 역시 부채가 있다면 무덤에서까지 감당하겠다는 도덕적 재무장이 어느때보다 절실한때인것 같습니다.

특히,가계자산의 경우 부채를 없앰으로써 재무상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것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한때인것 같습니다.

수익를 위한 도구로써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위한 도구로써의 수익이 되어야 한다는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이제 큰 추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부동산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