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 " 법 따로, 현실 따로"
|
갈등 해결 필수체…개정법 명시 불구 아직 준비된 곳 거의 없어
|
개발이익을 둘러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분쟁은 필연적으로, 또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다.
하지만 그간 재개발사업에 있어 조합원간의 갈등이나 조합과 업계간의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할 만한 뚜렷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는 대부분 소송 등을 통하여 처리되어 왔으며 소송에 소요되는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결국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남겨졌다.
지자체와 관할 관청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할 수 있는 갈등조절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돼왔고 용산참사를 계기로 제3자 차원의 분쟁조정 기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용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재개발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지난 5월 7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반영돼 11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부칙에 해당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새로 신설된 제77조2, 3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부구청장 또는 부군수가 맡는다.
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둘 수 있다'가 아닌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에 사실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는 거의 없었다.
이제 시행이 두어 달 남짓한 시점에서 이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할 각 구청 관계자들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는 명칭 자체를 낯설어하면서 법 개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지사다.
지금까지 분쟁이 발생했던 조합사례를 보면 조합과 이해관계자가 분쟁 조정으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반대자가 목적달성을 하지 못했을 경우 또 다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사업장은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 등 상시적인 지원 및 보완이 가능할 때 비로소 정상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제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런데 각 자치구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상시기구로 원활하게 운영하는 일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과연 현장의 첨예한 대립각을 실무적으로 적절히 조율할 수 있을지, 현장감각을 익힌 전문가를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분쟁조정을 위한 평소활동으로 볼 수 있는 민원상담소 등의 운영을 적절히 할 수 있을지 등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또한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이에 대한 효력도 마찬가지다. 제77조3을 보면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는 재개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로 보기 어려워 이번 법 개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조정효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기본 정보 > 인천 재개발·재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재개발재건축 수주 재점화..20여곳 격전 (0) | 2009.11.10 |
---|---|
[스크랩] SK건설 컨소시엄, 인천 도화구역 개발 손 뗀다 (0) | 2009.11.10 |
[스크랩] 조합, ‘설립무효’ 패소 위협에서 벗어나나 (0) | 2009.10.30 |
[스크랩]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전면수정” (0) | 2009.10.30 |
[스크랩] 부평구청, 전 정비구역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 (0) | 2009.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