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자 선호지역 바뀐다
# 1.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여주 땅을 지역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10년 전 사 둔 땅이지만 내년부터 세금이 늘어 올해 처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다. 이씨는 "대운하다 4대강이다 해서 땅값이 들썩하는 것도 이미 지났고 빨리 팔아 세금이나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가격을 깎아주더라도 올해 안에 처분해 현금을 보유하겠다는 생각이다.
# 2. 분당에 사는 B씨도 기업도시 개발 호재로 땅값이 들썩이던 2004년 전남 해남군에 투자한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B씨는 "당시 부동산업자 권유로 땅을 샀지만 해당 지역에 연고도 없고 투자를 권유한 사람과도 연락이 끊겨 어떻게 토지를 처분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이나 그린벨트 해제 같은 굵직한 정부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주변 토지시장은 한산하다. 참여정부 때 국책사업으로 전국 토지시장이 들썩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강공석 투모컨설팅 대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가격이 발표된 후 높은 보상가 책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린벨트 매수세가 끊겼다"며 "시흥 남양주 과천 등 그린벨트 지역 상황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세제가 바뀌면서 묵혀뒀던 지방 토지를 처분하려는 사람들까지 늘고 있다.
토지 거래를 두 달 안에 자진 신고하면 세액 10%를 공제해주던 제도(예정신고세액공제)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고, 부재지주(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주) 중과세율이 일반세율로 완화돼 양도세를 덜 내도 되는 기간도 내년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일반 과세와 세액공제 혜택을 둘 다 받으려면 올해 안으로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다.
A씨가 10년 전 8억원에 매입한 여주 땅 2만5000㎡를 올해 11억원에 처분하면 양도세로 8900만여 원이 나오지만 같은 가격으로 내년에 팔면 9350만여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액공제 혜택도 못 받고 중과세(60%)를 적용받는 2011년에는 양도세로 1억9630만여 원을 내야 해 세액이 최대 1억1000만원 늘어난다.
원종훈 국민은행 PB세무사는 "지가에 큰 변동이 없다면 절세 측면에서는 올해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번 기회에 토지를 처분하고 세금을 줄여 다른 부동산 상품으로 갈아타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역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아니면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다.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한진공인 박혁균 사장은 "제2영동고속도로와 4대강 사업지 인근으로 땅을 구하러 다니는 외지 사람들은 330~660㎡ 이내 작은 땅만 찾아 큰 땅 매물은 쌓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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