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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재개발 구역도 ‘종 상향’ 대상 될까

복돌이-박 창 훈 2009. 9. 16. 22:12

재개발 구역도 ‘종 상향’ 대상 될까

 

서울시 “재개발도 대상 될 수 있다”

 

서울시가 공급을 늘려 뛰는 전셋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9•14 전세대책. 이 대책에 담긴 공급 확대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기준 용적률을 올리는 것과,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준 용적률 상향은 뉴타운을 제외한 재개발만, 종 상향은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된다. 각각 적용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모두 적용하면 공급이 더 늘 것인데, 왜 각각 적용하는 것일까.

우선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구상하면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를 기본으로 삼았다. 재개발의 경우 그동안 서울시가 저밀도 개발을 고수하면서 용적률이 법정 상한선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기준 용적률을 20%포인트만 올려도 쏠쏠한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재건축의 경우 정부가 서울시와는 별도로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했기 때문에, 기준 용적률을 20%포인트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국 용적률 상향만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의 한 축인 재건축의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없는 것이다.

종 상향 되면 사업성 더 좋아져

그래서 생각한 게 종 상향이다. 2종 주거지에 있는 재건축 단지를 3종으로 올려주면 용적률을 50%포인트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재개발과는 달리 재건축 단지의 기준 용적률은 그대로 둬 장기전세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이다.

그런데, 재개발 단지 역시 종 상향을 하면 더 많은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데 왜 재개발은 종 상향 대상에서 빠졌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예 제외된 것은 아니다. 종 상향 논의 자체가 재건축에서 출발하면서 이번 대책에서는 단지 재개발이 논외가 된 것 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을 종 상향할 경우 지나치게 도시가 고밀 개발된다는 부담도 작용했지만 그렇다고 재개발을 완전히 종 상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에 다시 검토해 필요하다면 대상에 넣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기준 용적률 상향으로도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개발도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 더 늘리겠다는 얘기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이번 대책에 따라 기본적으로 20% 포인트를 받고, 종 상향에 따라 20%포인트를 더 받아 용적률을 지금보다 40%포인트 늘릴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종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1단계 올릴 경우 대지 면적의 15%)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재개발 사업장별로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약 20~30%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종 상향까지 이뤄진다면 추가분담금이 절반 이상 줄어들 수도 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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