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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돌이-박 창 훈 2009. 9. 10. 22:17

토지 사기, 공문서도 100% 믿지 마라

 

‘부동산’과 ‘사기’. 언뜻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늘 같이 따라다니는 얘기가 아닐까 싶다. 특히 부동산업계의 고질적인 토지 사기 사례는 오랜 부동산거래 현장의 치부의 역사이며 사실 이 둘 만큼 끈끈한 악연관계도 드물다. 오래 누적된 양자 간의 밀착은 거의 모든 부동산 유통시장에 걸쳐, 뿌리 깊은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지 사기, “문서는 내 입맛대로”

 

모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인 B씨는 얼마 전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고 경기 의정부시 일대 토지를 알아보던 중 인근 공인중개사의 알선으로 C씨를 소개 받았다. 그런데 B씨에게 접근한 C씨가 토지대장 등 감쪽같이 문서를 위조해 지주 행세를 하며 땅을 팔아넘기려는 사기꾼 일당이었다는 것이다.

 

임야 4만5000㎡(30억 원 상당)의 토지대장을 변조한 뒤 B씨에게 “급매물로 싸게 팔겠다”며 접근했다. 18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1억8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것. 이들은 지주 행세자, 매수자 알선책, 서류를 위조할 인물 등 철저하게 업무를 나눠 범행을 저지르는 토지 사기 일당이었다. 유난히 시세보다 저렴해 별도로 부동산 공적장부를 모두 발급해 확인해 보니 서류를 변조한 게 들통난 것이다.

 

다년간 개발 사업에만 잔뼈가 굵어 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아는 고수 B씨도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라면 개인투자자는 쉽게 속아 계약금을 일당에게 쉽게 건넸을 거라며 한숨을 쉬었다. 부동산 서류를 위조하는 일당은 대부분은 사기나 공문서 위조 등으로 전과가 있어 전문적으로 토지 사기를 진행하는 만큼 일반인들의 토지 거래 시 주의가 요망된다.

 

토지 거래에서 가장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부동산 서류를 위조해 매물로 내놓은 시세보다 값싼 조건 좋은 땅이다. 명의 도용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은 본인 확인 없이 손쉽게 발부받을 수 있어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다. 서류를 위․변조한 후 남의 땅을 자기 땅인 양 속여 팔거나 이름을 바꿔치기 하거나, 호적등본의 위·변조, 주민증과 공문서를 위조해 토지거래 경험이 없는 일반인에게 소유주인양 접근하는 수법이다.

 

효력이 없는 허위 변조된 서류를 미끼로 토지 매입자의 돈을 가로채는 사례는 부동산 중개업계와 개발업계에 너무나 잦은 사기사건의 사례이다. 효력을 상실한 토지계약 동의서와 허위 실적사업보고서를 제시하며 아파트 신축사업 토지주로부터 토지계약동의서를 확보했으니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땅값을 가로챈다.

 

또 휴전선 부근이나 미개발 지방에 소유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많은 점을 착안해 토지 사기꾼들은 자신이 토지 소유주의 적법한 상속자인 것으로 서류를 꾸미고 포장해 억대 토지사기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않은 채 사망한 토지 원소유주와 동명이인으로 이름을 바꿔치기 해 기발한 사기극을 벌였던 사례도 있다.

 

적법한 상속인인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허위로 신청, 호적 공무원을 감쪽같이 속인 채 토지를 자신에게로 이전한 후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라면서 자신이 허위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를 넘겨 계약금을 받아 도주한다. 이런 토지사기를 당했다면 원소유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빼앗긴 땅을 되찾고 이 땅을 매수한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통해 되찾을 수 있지만 이미 사기꾼들은 도주한 상태라 돈을 돌려받을 확률은 극히 미미하다.

 

고령자나 상속받은 토지, 외국에 거주해 토지 관리가 허술한 남의 땅도 사기꾼들의 표적이다. 이들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뒤진 다음 토지 소유권이전청구를 내 자기 소유로 재빨리 돌린 다음 토지를 값싸게 팔아넘기는 수법을 쓴다. 소송 중에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 변호사간 합의만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민사재판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공문서도 믿지 못할 세상이다. 지난해에는 공무원과 짜고 공문서를 위조해 개발할 수 없는 산지를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인 것처럼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꾸며 시세차익을 챙긴 토지브로커가 적발돼 파장이 된 적도 있다. 평창군 ○○면 임야가 개발할 수 없는 보전산지(농림지역)임에도 공무원을 매수해 준보전산지(관리지역)인 것처럼 부동산 업자에게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해 줘 실제 거래가보다 3배 비싼 가격에 매각해 이득을 챙긴 사례이다.

 

이런 서류위조로 인한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자나 매도자가 보여주는 공문서나 각종 서류만을 믿지 말고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 토지등기부 외에 토지(임야)대장 등 토지관련 서류를 크로스 체크해 봐야 한다. 매도자의 확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대조해보고 주민번호와 발급날짜를 확인해 ARS 1382를 통해 위조 신분증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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