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청약종합통장 활용법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통장의 열풍이 여전히 거세다. 지난 5월 출시된 이래 두 달여 동안 5개 은행에서 만능 종합통장에 가입한 사람만 약 750만 명에 달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을 대표했던 주택청약저축·예금·부금을 한 번에 통합시킨 탓에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일명 ‘만능 청약통장 기능’을 지녔다는 입소문과 은행의 무리한 유치경쟁으로 가입했던 통장의 해약율이 벌써 16만5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가입자들은 어떤 상품인지도 모르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비로소 내 몸에 맞지 않는 통장인 것을 알고 부랴부랴 해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새 종합통장의 정확한 이해와 함께 미리 장단점을 알고, 꼭 가입해야 할 실수요자가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종합통장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기존 청약저축의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가입요건이 완화했다는 점이다. 기존 청약저축이 무주택자에 한정돼 있던 것과 달리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을 만들 수 있고 공공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청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다.
그러나 인기에 이끌려 섣불리 새로운 통장을 만들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다. 즉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이미 1순위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시 3순위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청약통장을 해약하고 새 통장으로 갈아탈 필요가 없다. 새로운 통장으로 갈아타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득실을 따져본 후 가입해야 한다. 자신의 처지에 맞는 청약 전략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이나 민영아파트 청약 시 유리
기존 청약통장이 1순위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거나 내 집 마련이 시급한 경우라면 굳이 새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존 청약예금, 부금 통장 가입자 중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 1순위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새 청약 통장을 만드는 게 낫다. 나이가 어린 자녀를 위해 미리 통장을 만들어 놓아도 유리하다. 다만 2년의 기간만 간주되기 때문에 만 18세부터 불입하는 것이 좋다.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통장으로 청약할 수 없는 주택 즉 예금통장에서 공공주택에 청약하고 싶거나 반대로 저축통장에서 중대형 민영아파트에 청약하고 싶다면 새 통장을 만드는 것이 낫다. 또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미성년자, 세대원 등이 미리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유망 청약지역에 청약할 수 있고 시세차익도 볼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새 통장을 증여 수단으로 활용해도 유용하다. 만능청약통장은 집이 있거나 만 20세 미만이더라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는 과거에 청약통장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새 통장은 미성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자녀 이름으로 개설할 수 있게 돼 통장을 활용해 장래에 자녀 이름으로 새 주택을 장만해줄 수 있다. 사실상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한 셈이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 앞으로 자녀들의 내 집 마련 시 필요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증여 수단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편이다. 특히 자녀가 만 20세가 되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해져 자녀들의 집 장만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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