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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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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는 5년간 양도소득세 3억원 감면.(1년 2억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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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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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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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 제133조. 동법시행령 제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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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할 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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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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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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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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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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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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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할 것.
수도권지역(옹진군, 연천군 제외). 다만,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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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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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투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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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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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지면적이 660㎡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주택은 전용면적116)㎡이내 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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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택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나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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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 가. 10년이상 고향에 거주한 자로서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시(인구 20만이하), 읍, 면 다, 수도권, 투기지역, 관광단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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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지면적이 660㎡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주택은 전용면적116)㎡이내 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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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나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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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동법시행령제99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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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할 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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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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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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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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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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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를 재외한다)로 취득세율이 100분의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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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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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내일 것.
다.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 구역
마.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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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 상속으로 인한 취득(농지) : 0.3%(농지 이외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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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 : 1.5% - 유상 취득(농지) : 1%(농지 이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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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2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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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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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농지.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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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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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 9.16 ~ 9.30일(건축물,선박,항공기: 7.16~7.30. 주택 : 50%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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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x 적용비율(분리과세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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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및 분할 납부 가능(1천만원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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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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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지방세법제19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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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제19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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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법19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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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법20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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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기초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농업 소득 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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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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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액 기준 40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액의 3% ○ " 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1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10% ○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72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20% ○ " 4천만원초과 8천만원 이하 : 672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30% ○ " 8천만원 초과 : 1천872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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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 징수 : 농업소득세의 산출금액이 2,000만원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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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납부 :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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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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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제197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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