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에도 양도세 중과가 폐지돼 토지시장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법인과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 지나치게 중과되던 것도 일반 과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때 60%(부가세를 포함하면 66%)의 세금을 물어왔다. 역시 참여정부 시절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이런 세제가 마련됐지만 이후 토지거래는 맥이 끊기다시피 해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요즘같이 극심한 경기침체 시기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아 빚을 상환하거나 생계자금으로 쓰려고 해도 60%라는 높은 세율 때문에 투기·실수요 할 것 없이 토지 수요가 끊겨 매각할 길이 없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사장은 “수도권 요지의 지주들은 양도세 중과 부담을 안은채 땅을 팔려고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제 양도세 부담이 적어졌기 때문에 적지 않은 알짜 토지들이 매물로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개인의 경우 부재지주 농지와 임야·나대지·잡종지 등 대부분의 토지가 포함된다. 재정부는 세제가 개편돼도 최고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계속 적용 배제한다고 밝혔다.
법인이 비사업용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그 동안 법인세와 양도세를 이중으로 부담했다. 양도 시점에 양도차익에 대해 30%를 무조건 양도소득세로 내는 한편 이듬해에는 순익에 전년도의 부동산 양도차익 전액을 더해 법인세를 부담한 것이다. 이 경우 양도세와 법인세, 주민세 등을 모두 포함하면 양도에 따른 세율이 57.2%나 되는 셈이어서 기업의 부동산 처분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법인세율은 2억원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까지는 11%,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이다. 이 세율은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라 2010년부터 10%와 20%로 각각 낮아진다.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법인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양도차익 더해 법인세만 더 내는 구조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완화조치를 3월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미 계약을 마쳐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지급됐더라도 잔금을 내지 않았다면 낮아진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일은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