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公簿) 확인하기(2) - 토지이용계획확인서(上)
토지(또는 토지가 포함된 부동산)를 매입할 때 매매계약체결에 앞서 반드시 열람해봐야 할 공부 중 하나가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다.
마찬가지로 토지(또는 토지가 포함된 부동산)경매에 참가코자 하는 입찰예정자라면 사전에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해봐야 한다. 만일 이를 소홀히 한다면 낙찰받은 후 예기치 못한 낭패를 맛 볼 수 있다. 이처럼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이를 통해 해당 토지의 성격과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토지(또는 토지가 포함된 경매 부동산)에 응찰코자 하는 입찰예정자라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열람을 통해 해당 토지의 입찰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
◆ 입찰예정자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열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해당 토지의 고유한 성격과 관련된 기본적 정보(->공법상 제한사항)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등,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추가기재 확인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여부), 확인도면(->약식 지적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해당 토지이용시 각종 공법상 제한사항(->토지의 이용 및 거래와 관련된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즉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제한, 건축행위제한,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하천, 문화재, 전원개발, 토지거래 등 각각의 사항에 대한 해당여부 및 관련 법규명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건축물의 증․개축 가능 및 규제여부, 사용코자하는 목적대로 지속적 이용가능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둘째, 미래시점에서의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개발 후 경제적 가치)를 예측할 수 있는 기본적 정보이다.
미래시점에서의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개발가능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바로 그 개발가능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공부가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는 각종 기록들은 개발가능여부는 물론이고 건축물의 최고층수, 용적률, 건폐율, 최고고도, 도로로 기부채납 해야 할 부분, 상수원보호구역여부, 수몰지역여부, 도로․철도․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들의 계획여부, 하천 등의 인접여부 등 개발사업의 수익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항들이 대부분이므로 입찰참가에 앞서 이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 (그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
* 하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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