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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로없는 경매물건 주의하라

복돌이-박 창 훈 2009. 5. 22. 12:13

도로없는 경매물건 주의하라   

 경매물건 중 지적도상 맹지의 경우 권리행사가 제한될뿐 아니라 비록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차후 땅주인이 한꺼번에 통행료를 청구한다면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을 물어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 중구 신당동 골목 맨 끝에 사는 강모씨는 지난 95년 이웃주민 진모씨로부터 10년 동안 골목길을 이용해온

대가로 1천만원을 내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이 두집은 원래 일본인한 사람의 재산이었으나 해방과 더불어 귀속재산이 되면서 두 필지로 분할, 각각 불하된 것이다.

따라서 강씨 집은 과거 마당이었던 이씨 집의 땅을 지나야만 큰 길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강씨는 지난 85년 매매로 이 집을 사들였고 10년 동안 이씨 땅의 골목을 통행로로 사용해오다 진씨가 통행세를

요구함에 따라『전소유주도 내지 않은 통행세를 지금에 와서 낼 수 없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특정 부동산의 전 소유주가 권리 중 일부를 행사해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동산을 사들인 새 소유주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이처럼 주택이 밀집한 도시지역에 맹지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지방등 도시 외곽지역에서는 이러한

물건을 종종 찾아볼수 있다.  

이런 경우 땅 주인은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인정하는 지료는 보통 공시지가의 5∼6%이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런 물건을 경락 받으려면 현장을 방문, 미리 통행로의 땅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본 후 통행에 관해 확실한

타협을 해 둬야 차후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한편 지적도상 맹지라도 관습상의 도로가 있고 그 도로가

유일한 근거리 통행로라면 아무리 땅 주인이라도 통행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다. 

 만일 땅 주인이 철조망을 치는 등 통행을 저지할 경우에 맹지상의 주인은 인지통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이 때 맹지상 주인에게 통행로를 매입하거나 지료를 내라는 법원결정이 있을 수 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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