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통장 가입자 해지하고 신규 가입해야..논란
청약저축, 예금, 부금 3가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소유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 중 선택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 4월부터 해당 은행에서 취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통장은 청약저축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해야 하지만,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을 병행한다. 납입 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5000원 단위로 가능하다.
통장을 가지고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납입액은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따라서 매월 10만원씩 2년을 넣었을 경우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최대 불입가능금액은 월 50만원이지만 1순위 저축 자격에서 인정하는 최대금액은 10만원이다.
또 50만원씩 2년간 넣은 금액 1200만원에 300만원을 추가로 불입하면 청약예금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1500만원을 한꺼번에 넣어두고 2년이 지난다고 해도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진 않는다.
그러나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해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기존 통장의 전환도 안된다.
국토부는 "기존 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는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와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지 후 가입을 기본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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