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주와 이천·양평 등지에서 헐값에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가능성이 큰 토지인 것처럼 속여 매각한 기획부동산(본보 4월 22·23·24일자 18면 등 보도)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8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불법으로 발급받은 뒤 개발정보를 과장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강모(45)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4월 하순께 개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432―2번지 논 5천324㎡를 구입한 뒤 전용허가 없이 분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강씨는 같은 해 5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부동산 개발호재가 있지만 부지의 용도변경이 어려운 토지를 싼값에 사들인 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79명에게 불법으로 분할해 매각하는 수법으로 모두 2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H업체와 D업체 등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같은 수법으로 여주와 이천, 양평 등지에서 농지를 쪼개 파는 수법으로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신도시와 인접한 농지’, ‘역세권 개발’ 등 개발소문을 퍼뜨려 자신이 구입한 토지를 구입가보다 2~3배 이상 더 받아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자 매수자에게 우선 토지지분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해주고 이들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고 유인하는 수법으로 매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규모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영농조합법인으로 둔갑해 농지를 쪼개 판매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한 뒤 매수인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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