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헌재 발표문 요지
"세대별 합산과제는 혼인한 자에 대한 차별"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1주택 장기 보유자 과세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각각 내렸다. 그러나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헌재 발표문 요약.
◆이중 과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와의 사이에서 과세 목적 또는 물건을 달리한다.
◆소급입법 과세
구 종부세법 시행 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 대상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것은 소급 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할 수 없다.
◆미실현 이득 과세 및 원본 잠식
일부 수익세적 성격과 부과로 인해 원본인 부동산 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고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
◆자치재정권 침해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했다고 자치재정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법상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
독립된 국세로 다른 조세와의 관계에서 내용,원칙 면에서 배치되기는 어렵다.
◆입법권 남용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는 것이다. 정부 세법이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형식으로 입법했더라도 입법권의 남용이라 하기 어렵다.
◆세대별 합산과세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사실혼 관계의 부부,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취급하고 있으므로 위반된다.
◆재산권 침해 여부
부동산 가격 안정,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공익이 크다. 다만 보유의 동기,기간,조세지불 능력을 고려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 장치를 둬야 한다.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여부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담세 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생존권 침해 여부
과세 대상 주택 등의 가액으로 볼 때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헌법 불합치 결정과 잠정 적용 명령
단순 위헌 선언시 종부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의 공백이 생기고 모든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까지 부과하지 못해 조세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가 재정에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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