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 부풀린 임야 되팔아 70억대 차익 챙겨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주변에서 거래가를 부풀려 땅값을 올린 뒤 이를 되팔아온 기획부동산이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경북도청 이전이 예정된 안동.예천지역 일대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싸게 산 땅을 비싸게 되판 혐의(사기 등)로 기획부동산업자 김모(4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 등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수수료를 챙기거나 무등록중개행위를 한 장모(49)씨 등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인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께 안동시 노하동 일대 임야 8만3천여㎡를 3.3㎡ 당 평균 15만원에 구입한 뒤 35만원에 산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등기부에 등재하고, '도청이전, 역세권 개발' 등이 예정돼 투자가치가 높다고 속여 A(55.여)씨 등 175명에게 3.3㎡ 당 45만원에 되팔아 모두 7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기행각에 이용된 땅은 도청 이전 예정지에서 20㎞이상 떨어져 도청 이전에 따른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등기부등본에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등재되는 것을 악용해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이들에게 땅을 구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등기부를 본 뒤 속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친지 등 잘아는 사람을 통해 땅을 구입했거나 자신이 구입한 곳의 땅값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쉬쉬했지만, 14명은 자신들이 모두 11억3천만원을 사기 당했다며 처벌을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42)씨 등 부동산 업자 2명은 2006-2007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투기를 위해 부풀려졌던 거래금액 23억원을 원가에 그대로 반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8억6천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개발호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남 여수와 강원도 원지 등지에도 땅을 구입한 뒤 거래금액을 부풀려 등기부에 등재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도청이전', '역세권 개발' 등을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이 구입한 땅을 330-990㎡ 단위로 분할해 구입가의 3-5배를 더 받고 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뒤 법인을 청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 연말까지를 도청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경북경찰청과 안동.예천경찰서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활동하는 한편 무등록 이동식 중개행위(일명 '떴다방')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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