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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민없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복돌이-박 창 훈 2008. 9. 19. 15:36

‘서민없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분양값 상한제 안되고
청약가점제 적용 불투명
‘고급 빌라’로 변질 우려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하려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정작 무주택 서민들은 입주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분양값을 낮출 수 있는 분양값 상한제 대상이 아닌데다, 입주자를 뽑을 때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청약가점제 적용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도입을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5~6월쯤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되는 ‘준사업승인’ 대상으로, 분양값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아파트가 아닌 만큼 분양값은 지금의 다세대주택처럼 주변 시세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해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서민주택으로 제구실을 하려면 최소한 입주자 모집 절차는 일반 중소형 아파트와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75%의 물량을 청약가점제로,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고 있다. 따라서 단지형 다세대주택도 청약가점제를 적용해야만 우선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청약가점제를 적용해야 다세대주택을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난 7월부터 도입된 ‘신혼부부 주택 우선공급 제도’에 따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분양주택은 공급 물량의 30%까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주택으로, 복잡한 사업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주거지역 자투리 땅에 공동주택을 쉽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법상으로도 20가구 이상 다세대주택을 짓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업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런 까닭에 지금까지 다세대주택은 규제가 덜한 19가구 미만으로만 지어졌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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