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세법 상식

언제부터 개편 부동산세제 시행되나

복돌이-박 창 훈 2008. 9. 9. 08:26

언제부터 개편 부동산세제 시행되나

국회 통과 시기 등에 따라 달라

 

9•1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양도소득•종합부동산세 등은 항목별로 적용 시기가 제각각이다. 따라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양도할 의사가 있다면 적용시기를 숙지하고 있어야 혜택을 보거나 낭패를 막을 수 있다.

우선 이번 개편안은 대부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때문에 이른바 ‘강부자’ 정책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 3당이 극구 반대할 경우 개정안 통과가 지연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어 통과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세제 개편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연내 시행도 가능하다.

이르면 연내 시행도 가능…일부는 시행시기 정해져 있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강화(3년 보유 및 3년 거주)는 개정안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6억→9억원)도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다.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지방 2주택자에 대한 저가주택’ 기준 완화(지방 광역시 1억→3억원)도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2주 후 공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요건, 고가주택 기준 상향 등과 같이 공포일 이후 적용되는 것은 연내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양도세율과 과표구간 조정(6~33%)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도 내년 1월 1일부터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2007년 수준인 80%로 동결하는 것은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해당된다. 또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이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되는 것도 공포일이 속한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올해 고치게 되면 내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