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분양자-매수인 갈등 조장”
교과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시행령
민주당은 4일 논평을 통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마치고 곧 시행되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최초 수분양자’에게만 환급하고 실제 납부한 분양권매수인이 환급받으려면 최초 수분양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게 돼 있어 정부가 국민 간 갈등 유발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납부하게 될 부담금을 매수인이 인수하거나 인수대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부담금을 납부한 매수인에게 부담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시행령이 이 같은 현실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대로 무조건 최초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환급해주고 대신 낸 사람이 환급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을 받아오게 하면 부담금 납부자는 수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매도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차에 걸쳐 전매가 이뤄진 경우 최종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최초 매도인을 찾더라도 인감증명을 요구할 자격여부를 놓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최초 매도인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수백만원의 금액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떼어주지 않으려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하다고 민주당은 덧붙였다.
이렇게 될 경우 수백만원의 돈을 두고 전국적으로 수만 가구에서 송사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부담금 실납부자와 환급받는 사람이 다르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소송사태를 막기 위해 ‘부담금 채무를 인수하여 대신 낸 전매입주자’에게 최초수분양자의 인감증명 없이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시행령을 고쳐야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정부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분양입주자에게 분양총액의 0.8%를 부과했다가 위헌 판정을 받은 규정으로 이번에 전국에서 약 26만 명이 이자를 포함해 5천300억원(1세대 평균 22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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