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부동산 정보

(1)인천재개발-8.31부동산 대책을 돌아본다

복돌이-박 창 훈 2008. 6. 4. 00:46

8.31부동산 정책 주요부분

주택.토지 부문

 

개정법령

주요내용

주택법

ㅇ주택공영개발 (공영개발지구 지정)

ㅇ원가연동제 확대

 - 25.7평 이하→모든 평형

ㅇ전매제한기간 확대

 -전매제한 최고상한 5년→1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토지분할에 대한 허가 강화

  -도시지역→비도시지역까지 확대

ㅇ토지거래허가제 강화

  -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 신고 포상금제 도입

ㅇ선매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전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ㅇ국민임대주택단지의 규모 확대

  -30만평→60만평

ㅇ국민임대주택 비율 축소(30만평 초과분 50→4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ㅇ개발부담금 재도입 (’06.1.1)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ㅇ토지투기우려 지역에서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 보상

도시구조

개선특별법

(제정)

ㅇ낙후된 구시가지의 광역적.체계적인 개발로 주거환경정비, 주택공급 확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

모든 개발행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투자

 

우리가 노무현정부시절 부동산투기억제 특단의 대책으로 발표한 8.31조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현자와 우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시절 카페지기도 우자의 대열에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시절 저는 지방의 토지를 주 업무로 하였기에 8.31조치에 매우 민감하였으며 2005년 년초부터

숨가쁘게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이 하루가 멀게 나오면서 향후 정부의대책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2005년 7월 중순경부터 8.31종합대책이 발표될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지방토지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을 공부하자 해놓고 왠?느닷없는 8.31얘기냐 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허지만 우리가 그토록 폭단발표를 하였던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또다른 투자마인드가 있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되기에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8.31부동산 종합대책중 위의 부분이 주택부분의 발표내용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억제대책만 생각을 하였지 낙후된 구시가지를 체계를 갖추고 대대적으로 개발을 한다

는 조항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전까지 재개발투자는 부동산시장의 일부분이었지만 2006년부터는 본격적인 부동산투자의 한부분

을 재개발/재건축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제정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수정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재개발/재건축의 기본법

으로 두각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2005년~2006년까지 서울의 재개발 전문가 및 발빠른 투자자들은 거침없는 하이킥으로 강북의

재개발시장을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르며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게 재개발의 시작이고 작금의 강북투자의 선구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쯤 짚고넘어가야 될 부분이 과연 그시절에 우리회원님들도 이렇게 많은수익

이 나올수 있는것을 알았다고 해도 과감하게 투자를 할수가 있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 시절에 우리모두가 재개발시장이 돈이될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 카페지기 또한 어느세월에 재개발이 진행이 되겠느냐며 회의적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설계한다고 특히 부동산투자에 있어 필히

짚어봐야될 부분이 과거의 부동산정책&부동산 페러다임입니다.

어짜피 지나간세월을 탓해서 무었을 하겠습니까?

허지만 이제라도 우리동북아-허브 회원님들 차분히 시작을하여 보시자구요.

그렇다고 너무 의기소침해 하시지말구 앞으로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을 정확히하여 높은수익

창출을 만들도록 우리모두 힘내도록 하시자구요.

 

그시절처럼 많은수익을 낼곳이 어디에 있냐구요?

모든 정보 및 투자방향이 도,정,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인구 50만이상의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아직은 인천이지만 수도권 변방의 중소도시도 기본계획을 세울수 있는곳이면 우리 허브 회원님

들 많은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듯 재개발 투자에있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정,법은 재개발 투자의 바이블입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법을 공부한다는것은 짜증의 연속이죠?

이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돼냐고 하실수도 있겠지요.

허지만 부동산 투자에있어 그냥 손에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거쳐야될 과정중에 하나가 도,정,법의 철저한 이해입니다.

재개발 법령방에 도,정,법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이부분에 많은시간을 할애해야되니 출력하시어 꼼꼼히 암기를 하시도록 하세요.

이 부분을 거쳐야 인천재개발에 성공할수가 있는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나간것을 탓해서는 안됩니다.또한 아직도 늦지않았다는 것입니다.

차분히 한걸음 한걸음 시작해 보시자구요.

다음시간에는 도정법을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