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상속.이농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면적 범위 내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특히 2005.10.1부터 한국농촌공사에게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되었다.
농지소유 및 임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거주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에 제한을두고 있지 않음
❍ 농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1,000㎡ 미만)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말이나 여가시간을
이용한 경작목적이,
-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인정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매입할 수 있음
❍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는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한 시․군)에 전 가족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음(2006.3.8 시행)
❍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지금 농지를 매입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고 농지은행에서 이를 수탁해
야 하므로 매입농지가 농지은행의 임대수탁기준에 적합한 농지이어야 함
- 다음과 같은 농지는 수탁이 제한됨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그 밖에 개발예정지에 소재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안 1,000㎡, 농업진흥지역밖 1,500㎡ 미만의 농지
❍ 농지법 시행일인 ‘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모든 농지와 ’96.1.1 이후 상속받거나
이농한 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1ha까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임대할 수 있음
❍ 그러나 ‘96.1.1 이후에 매입한 농지는 질병․징집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만 임대가 허용됨
- 이는 비농업인 소유농지를 전업농이 경작케 하여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개인적으로 임대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농업구조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임차료․임차기간 등 임차조건이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공적기구인 농지은행에 위탁하도록 한 것임
❍ 농지은행에 임차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농지의 임대(使用貸借)를 위탁하는 경우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등 가까운 친척을 임차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농지은행이 농지의 위탁계약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소정의 수수료는 부담해야 함
* 사용대차 수수료 : 위탁 건당 10만원
❍ 농지은행은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등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목적으로 임대를 수탁하는 것 이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농지만 위탁대상이 됨
❍ 개발예정지역의 농지, 소규모 농지 및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수탁하지 않음
-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안에 있는 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1,000㎡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1,500㎡ 미만의 소규모 농지
❍ 전용허가를 받아 주말․체험영농 농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음
❍ 도시민이 농촌에 머물기 위해 농지에 주말․체험영농 주택을 신축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50% 감면됨 (‘06.1. 22 시행)
- 150㎡ 이상의 주말․체험영농 농지에 부속한 주말․체험영농 주택으로 건축면적이 33㎡ 이하인 소규모 주택
❍ 그러나,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과 같이 주택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있거나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신축할 수 없음
❍ 한 필지의 농지중 일부에는 작물을 경작하고 일부를 휴경한 경우에는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한 것에 해당되므로 강제 처분통지 대상농지가 아님
- 그러나, 소유하고 있는 여러 필지의 농지중에서 일부 필지를 휴경한 경우 그 필지는 강제처분통지 대상농지임
❍ 현행 농지법상 소유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직접 임대하거나 주말농장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모두 허용되므로 이 경우는 강제처분통지 대상농지가 아님
❍ 강제처분통지를 받은 후 처분의무기간(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처분명령(6월)을 하고, 처분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을 매년 부과하게 됨
❍ 그러나, 앞으로는 강제처분통지를 받더라도 자기가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은행에 매도를 위탁한 경우에는 처분명령이 3년간 유예되며(‘06.1.22 시행)
-3년동안 처분명령 유예사유를 위반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처분의무가 소멸되는 등 농지처
분명령제도가 완화됨
*** 출처 : 농림부 <농지제도, 그건 이렇습니다>, 2006.1.22
'기본 정보 >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도 중심에 유럽풍 테라스형 상가 우뚝 (0) | 2008.03.26 |
---|---|
올해 돈방석 앉는 땅 수두룩 탄생 (0) | 2008.03.17 |
'나홀로 등기' 50분만에 50만원 아꼈다 (0) | 2008.03.03 |
2014 아시안게임 경기장 위치도 (0) | 2008.03.03 |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위치도 (0) | 2008.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