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영업권보상 (영업손실보상) 및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정비구역내의 상가 세입자들은 사업으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게 되고 생활의 터전 및 주수입원을 잃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최소한 3개월분의 휴업보상비 또는 2년간의 폐업보상비, 그리고 주거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가재도구 이사비, 특별한 동산에 대한 이사비 포함)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조합과 관할구청의 법령인식의 미비와 경험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보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가 세입자가 아닌 단순한 주거 세입자의 경우에도 3개월의 주거이전비 뿐만 아니라 동산이전비(가재도구 이사비와 특별동산 이사비 포함)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내 수십 수백명의 세입자들이 이주하면서 동산이전비는 거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동산이전비가 몇십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재개발조합은 이로 인하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재개발조합은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의 토지를 수용하도록 하는 재결신청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런데 상가세입자들의 영업권보상에 관하여도 이와 같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7조와 시행규칙에서는 영업 손실 보상과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해 놓고 있으므로 재개발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게 되는 세입자들은 이렇듯 법이 정하고 있는 혜택만큼은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다.
2. 조합과 협의가 안 될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절차를 밟는다.
조합에서 휴업보상비에 대한 금액을 제시해오기에 앞서서 세입자들은 미리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받을 수 있는 영업보상금의 액수를 미리 감정평가사등과 접촉하여 산정해 보고 동산이전비, 주거이전비를 제대로 받기 위하여 이삿짐센타로부터 견적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나중에 조합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나 수용위원회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들도 이러한 휴업보상에 대한 감정평가에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당해 세입자가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면 고려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합 또는 시행자와 협상을 시도해 보다가 협의가 안되면 조합은 휴업보상금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재결이 나면 그 금액을 공탁한다.
세입자들이 이 금액에도 만족하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별다른 금액의 변동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40%까지 보상금액이 상승되는 경우도 있어서 적극적인 권리주장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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