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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진변호사의위장임차인 색출기5

복돌이-박 창 훈 2008. 2. 8. 15:04

현장 확인결과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판단한 후였음에도 후배의 전화에 사뭇 긴장된다.. 

'여보세요?'....목소리가 가볍게 떨린다...이런 새가슴!!...심호흡을 하고 다소 힘을 내본다.. 

'그래 좀 알아봤어? '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예.. 형 여직원 시켜서 알아봤는데 ...호적등본 떼는거 ?거 쉽지 않데여..여직원 고생 무지했어요..나중에 한턱 크게 쏘셔야 겠어요..!!..' 

한턱쏘라고? 그럼? 

후배의 입에서 기대했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네..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변호사 아닌 대통령이 와도 안된다고 막무가내랍니다...그래서 자초지종을얘기했데요..

경매 들어가려는데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 소유자와 전입자가 부부인지 아닌지만 알려달라고요...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안되다고 해서 돌아서려는데 그게 안쓰러웠는지 상사랑 상의하더니 둘이 부부가 맞다고 알려 주더라네요...

요즘 공무원들 철저해요...

 

조금이라도 불법의 소지가 있으면 안하려고 하지여...개인의 신상정보를 알려 준것이 아니고 단지 둘이 부부라는 것만 확인해 준건 

불법은 아니라고 보이니 너무 걱정마시구여..' 

'그래 고생이 정말 많았구나!'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지만 이내 의문이 생겨 내친 김에 물어 보았다.. 

'근데 경비아저씨가 그 호수에는 다른 사람이 산다던데....성이 나씨라 던데..' 

'경비아저씨가 잘 모를수도 있지요 뭐...만약 그렇다해도 뭔 걱정이에요...전입신고한 사람과 소유자가 

부부고 그렇다면 형이 낙찰받아도 떠안을게 없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렇다..물건명세서상 분명히 임차인은 신**씨 한명이었고 전입세대 열람부에도 전입신고자는 신씨 뿐이었다..

그렇다면 혹시 현재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도 낙찰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그저 인도명령 대상자일 뿐... 

'둘이 이혼은 안했겠지?'  

부부사이라도 이혼한 후라면 그때부터 임대차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본 적이 있어 조심스럽게 물어 보았다.. 

'네에~공무원이 별다른 얘기는 안했다니 아직까지는 적법한(?) 부부로 보여요.~' 내 질문의 의도를  

알아 챘는지 말꼬리를 길게 늘이며 너스레를 떤다.. 

'그래 고맙다..나중에 한턱 쏠게..그때 여직원도 꼭 데리고 나와..!'

 

필요할 때 힘이 되어 주는 고마운 후배였다...그나저나 변호사도 호시절은 다 지나갔구나!.. 

편법이나 불법은 통용되지 않는 사회! 건전한 사회가 된 듯하다..!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이제는 몸이 고생스러워도도  응찰자가 발로 뛰는 수밖에....

 

상념 또 상념...! 

(상념을 접고)허물어질뻔한 모래성이 든든한 반석으로 다시 지어졌다..! 

'그렇다면 이 건에는 현재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다....! 

이건 물건 명세서는 집행관이 현황조사할 때 폐문으로 인하여 거주자를 만나지 못해 임대차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자

일단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되어 있으니 잠정적으로 임차인으로 보고 응찰자들에게 확인을 해보라는 취지로 

작성되었을 것이다..

 

세입자라고 기재된 신**씨는 이 건 물건의 어엿한 안주인이니 법원에서 임대차권리관계를 신고하라고  

문건을 보내와도 그냥 흘려 버렸을 것이고...그래서 법원에 제출된 문건은 아무것도 없었고...당연히 배당요구도 안했을 것이니

보증금 액수도 미상인 것이고....' 

그나저나 이 글 제목을 위장임차인 색출기라 했으나 그 집의 전입신고자는 저가낙찰을 노린 위장임차인이 아니라 너무나도

정직하고 성실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자랑스런 서울시민이었던 것이다..!!

 

임차인 만세!! 

발걸음에 힘이 넘쳐 흐른다...! 

�음에는 근거도 없이 막연한 상상의 나래로 접근했다가 우여곡절끝에 추리가 사실로 들어난 순간이었다..

'소 뒷걸음질에 쥐잡는 격'이라는 속담이 떠올라 다소 민망한 순간이기도 했다..! 

다시금 머릿속을 정리해 본다... 

토지별도등기는 낙찰자의 소유권과는 무관하고 일견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이는 전입자 또한 낙찰자와는 무관하다..

100억원이 넘어가는 가압류들이야 낙찰로서 추풍낙엽처럼 빨간 줄이 그어질 운명들.. 

좋다! 들어가자...!!

 

문제는 응찰가였다...이 물건 누가 들어오겠어? 한두명 들어와도 최저가 언저리에서들 쓰겠지? 

당시 우쭐한 기분에 떠 올랐던 생각들이 나중에 며칠밤을 하얗게 지세우게 하는 빌미가 될줄이야 그때는 정말이지 짐작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