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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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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면적 이상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는 개발업을 등록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건축물(연면적) |
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토지 |
2천㎡(연간 5천㎡) 이상 |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
3천㎡(연간 1만㎡) 이상 | ※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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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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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④「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를 인정 *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외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경우 등록 대상
⑤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등록 없이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 ※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적용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주택법」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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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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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연면적) |
등록요건 |
자본금 |
법인 |
자본금 5억원 이상 |
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
상근 2명이상 ※ 사전교육이수제는 ’08.11.18. 시행 |
시설 |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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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영 제4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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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형별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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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 납입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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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 |
-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총사잔에서 총부채를 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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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특수법인 (국민 연금 공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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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영업용자산 : 개발대상인 소유 부동산, 기타 현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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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영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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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요건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이 상근할 것 |
-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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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이수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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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전용면적 3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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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영 제9조 제1항) |
구 분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배달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
3.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개발 실무 |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2.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5. 건축사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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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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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2.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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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무 종사한 자”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제2조 제1호의 부동산개발관련 업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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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입증은 법인의 개발실적과 연계하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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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 031)249-4906 최종수정일 : 2007년 11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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