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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농지의 모든것

복돌이-박 창 훈 2008. 1. 30. 14:54

 
  분배농지업무처리지침  
이 내용은 '98.12.31일이전 내용으로 그 이후에는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이나 등기이전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소송에 의해야 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96. 1. 1부터 농지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등 농지개혁사업에 관련된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농지법 부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동 농지개혁사업에 의한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농지법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결토록 정하고 있음
○ 이 지침은 농지개혁사업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농지대가 상환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한 그 처리절차등을 정하여 농지개혁사업을 조속히 종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처리대상
가. 상환완료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나. 미상환 농지의 상환액 수납 및 소유권이전등기
다. 분배농지부 정정승인

3. 처리절차
가. 상환완료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치
(1) 원수배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원수배자가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이전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액을 수납완료하였음을 구·시·읍·면장이 상환증서에 확인날인을 하고 동시에 등기위임장을 발급하여 수배자로 하여금 등기토록 해야 한다.
(2) 양수·전매수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원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전매하여 양수·전매수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상환증서 및 양수 또는 전매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기 ⑴항의 절차에 의하여 양수·전매수자가 등기토록 해야 한다(구·시·읍·면장은 상환대장등 관련서류 정정후 상환증서에 수납완료 확인 및 위임장 발급)
- 이때 분배농지의 권리를 야수 또는 전매수하는 자는 농지개혁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농가이어야 함(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2항)
○ 원수배자와 양수·전매수자와의 양도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보증서 3통(인감증명서 첨부)으로 갈음하되 보증인은 같은 洞·里에 거주하는 2인이상이어야 한다.
※ 첨부서류
- 상환증서교부신청서 1통
- 양도증서 3통
나. 미상환 농지의 상환액 수납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상환액 수납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미상환액은 당해 농지분배년도 정부관리 양곡수납가격으로 수납토록 되어 있고 수납시한이 명시되지 않아 현시점에도 수납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당초 수배자 또는 양수·전매수자에게 미상환액을 납부토록 해야된다.(일시불로 수납)
(2) 소유관이전등기
○ 상환액을 완납후에는 상기 “가항의 ⑴,⑵”의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록 조치
(3) 미상환액 수납 신청 첨부서류
가) 운수배자가 납추할 경우
① 상환대장
② 상환대장보조부
③ 분배농지부
④ 토지대장(신·구대장)
⑤ 등기부등본(신·구등본)
⑥ 기 타
나) 양수·전매수자가 납부할 경우
위 “가)항” 첨부서류외
① 운수배자와 양수·전매수자와의 양도증서
다) 재상상속인이 납부할 경우
위 “가)항” 첨부서류외
① 호적등본
② 호적등본에 기재된 자손들의 재상상속 포기서
라) 재산상속인이 양도·전매하여 양수·전매수자가 납부할 경우 위 “가), 다)항 및 재산상속인과 양수·전매수자와의 양도증서
다. 분배농지부 정정
(1) 분배농지부 설치 및 통계정비 요강(1960.5.20 농지 제1480호)에 의하여 작성된 농지부에 기록된 사항중 주소, 성명, 면적 등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부분은 임의로 변경처리 못하나 소송에 의한 판결, 지적정리, 기타 불가피한 착오로 정정을 요할 때는 구·시·읍·면장은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분배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수배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토록 한다.
(2) 분배농지부 정정승인 신청 구비서류
(가) 분배농지부 정정승인 신청서
○ 오 표시(당초 분배농지)
○ 정 표시(정정후 분배농지)
- 정정사유 :
(나) 농지소재지 농지위원회 결의서 및 구·시·읍·면장 확인서
(다) 기타 증빙서류(토지대장등본, 지적도 등본, 상환대장, 소표, 농가별 실태조사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등)
(3) 기타 참고사항
(가) 분배농지 분할측량결과 지적의 증감이 생기는 농지와 분배당시 사무착오로 인하여 지적증감이 생긴 경우 착오 원인이 정부에 있는 것은 변경후 확정된 지적에 의하여 승인을 득할 수 있으나,
(나) 분배 당시 상환액을 적게하기 위하여 면적을 허위 신고한 농지는 분배를 거부한 결과가 되므로 정리대상이 될 수 없다.

4. 상환량 미완료 농지의 상환액 산출기준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제5조의 당해분배년도의 정부관리양곡 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되어 있는 적용시한에 대하여는 법무 제810-17079(“74.7.31)호에 의거하여
- 특조법 제5조의 구정은 그 적용시한이 없으므로 계속 당해 농지분배년도의 정부관리양곡 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해야 한다.
< 년도별 정부수납가격표 >

주) 가격은 정조(正租) 1석당 단가임

5. 분배농지 미상환액 상환절차
○ 분배농지 미상환액은 일반회계 농림부소관세입(잡수입)으로 납입
- 납입절차
○ 분배농지 미상환액 납입자가 구·시·읍·면에 분배농지 미상환액 납입의뢰→ 시·군 → 시·도 일반회계 농립수소관 세입징수관이 납입고지서 발급 → 시·군 → 시·구·읍·면에서 납입자에게 미상환액 납입고지서 통지 → 납입자가 은행(국고 취급점)에 납부 → 시·구·읍·면에서 미상환액 완납 확인후 완납시 관계대장(상환대장 등)을 정리한 후 상환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 → 분배농지 상환액 납입자(등기권리자)가 증기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납입체계도

※ 상환증서 및 위임장은 시·도에 보관중이므로 해당 시·구·읍·면에서 시·군을 통하여 시·도에 필요한 매수를 요청

6. 청구권의 소멸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 농지개혁볍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
-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 과오납 반환금
- 기타 정부에 대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청구할 채권은 동법 시행일(‘68.3.13)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보상금등의 채권은 1969. 3. 13일이후로는 청구권이 소멸됨(다만, 이법 시행당시 농지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이의 사건은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년이내 청구하여야 함)

7. 추진사항 및 홍보(구·시·읍·면)
가. 구·시·읍·면 동·리별 상환대장, 분배농지부의 등기처리여부란을 확인정리하고 미등기된 분배농지 발췌일련
나. 미등기된 분배농지를 원수배자 또는 양수·전매수자에게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홍보 및 지도
다. 농지개혁법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수분배자가 아닌 원지주로부터 양수받았거나 상속에 의하여 등기를 필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양수 또는 상속받은 자의 등기를 자진 말소토록 권유하거나 불응시에는 사법적 판결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고 가산으로 상속됨(농지개혁법 제15조)
라.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국유등기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국유등기가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수배자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으니 착오로 편제된 국유등기말소촉탁등기신청 조치를 취할 것(관할 등기관서장의 협조를 받아 시장·군수가 말소촉탁등기 신청 조치)
마. 농지개혁법에 의거 분배한 농지가 분배후 수배자 명의로 등기하기 이전에 대지화된 것은 상환증서 표시를 공부표시에 부합시키고 당해 분배한 현상증명을 첨부하여 등기


 
  농지개혁사업관련 참고 법규  

(농지개혁법)
제2조 : 본 법에서 농지는 전,답,과수원,잡종지 기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한다.
농업경영에 직접 필요한 다음의 시설은 당해몽리농지에 부속한다.
(가) 농막, 퇴비사, 탈곡장, 양수장, 공작장(工作場)
(나) 지소(池沼), 농도, 수로

제5조 : 정부는 좌(左)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左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계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자의 명의가 분명치 않는 농지
2. 좌의 농지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질병, 공무,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주소지 위원회의 동의로써 시장,군수가 일정기한까지 보유를 인허한다.
(다) 본법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과수원, 종묘포, 상전등 숙근성작물재배토지를 3정보이상 자경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 작물재배이외의 농지

제6조: 좌의 농지는 본법으로써 매수하지 않는다.
1.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일가(一家)당 총면적 3정보이내의 소유농지 단,정부가 인정하는 고원,산간등 특수지역에는 예외로 한다.
2. 자영(自營)하는 과수원, 종묘포, 상전 기타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농지
3. 비농가로서 소규모의 가정원예로 자경하는 5백평이내의 농지
4.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 등엥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
5. 공인하는 학교, 종교단체 및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이내의 농지단, 문교재단의 소유농지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한다.
6. 학술연구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정부인허범위내의 농지
7. 묘지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매(墓每)1위당 2반보이내의 농지
8. 미완성된 개간급간척농지 단, 기완성부분은 특별보상으로 매수할 수 있다.
9. 본법 실시이후 개간 또는 간척한 농지 단,국고보조에 의한 것은 전호단서 규정에 의한다.
전항 제1호의 농가로써 제2호의 3정보미만의 농지와 제7호 내지 제9호의 농지를 겸유(兼有)할 경우에는 그 면적은 전항 제1호 또는 제12호제1항의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단, 본법 실시이후 신규로 기경작농지를 제2호의 다년성식물에 전용하는 부분은 합산한다.

제11조 :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급별제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 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좌의 순위에 따라 분배소유케 한다.
1.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지
2. 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3. 농업경험을 가지 순국열사의 유가족
4.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
5. 국외에서 귀혼한 농가

제12조 :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등급별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당 총경영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말항은 전항면적을 준용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농지와 제11조제1항제1호의 농지는 점수제에 의거하지 아니한다.

제13조 : 분배 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급상환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상환액은 제7조에 의하여 결정한 당해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으로 한다.
단, 제7조제1항제4호의 특별보상액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상환은 5년간 균분연부로 하고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본조제3호에 의한 상환의 연장 또는 체납으로 미납된 제 1,2,3년차분 상환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정한 현물 또는 대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되 최종상환일로부터 3년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3. 농가의 희망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일시상환 또는 상환기간을 신축할 수 있다.

제14조 : 본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체의 등록세,부동산취득세 또는 이득세등을 면제한다.

제15조 :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 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

제19조 :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수분배자가 절가(絶家), 전업, 이거(移居)로 인하여 이농하거나 또는 농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할 때에는 정부는 기상환액의 전액 혹은 일부, 지상물 또는 농가의 개량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본법에 의하여 분배 받지 않은 농지급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주소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매매 할 수 있다.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상환액의 수납) 농개법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미상환액 및 과도정부법령제17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액은 당해 농지 분배년도의정부관리양곡수납가액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한다.

제7조(공공용지로 편입된 분배농지의 미상환액)
①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정부.공공단체.교육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용지 또는 공공용지로편입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기관은 미상환액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관의 미상환액수납은 당해 상환기관과 수배자간에 편입에 따르는 정당한 배상을 하였을 때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료한 때에는 사용기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제9조(양도,전매농가의 소유권이전등기)
①정부는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료하기 전에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한 분배농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농지의 권리를 양수 또는 전매수하는 자는 농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가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등기는 구청장.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또는 읍,면장이 그 당해 구.시.읍.면 농지위원회의 확인에 의하여 벌부하는 상환증서 및 양수 또는 전매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 원인서면으로 한다(개정‘94.12.22)

제11조(청구권의 소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이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농지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이의사건은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1년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 농개법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
2. 농개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과오납반환급
3. 기타 정부에 대한 농개법에 의하여 청구할 채권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9조(공공용지로 편입된 분배농지의 상환 및 등기절차)①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분배농지의 사용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입된 농지의 표시
2. 사용목적
3. 수배자의 주소
4. 법 제7조제2항의 배상을 증명하는 서류
5. 미상환량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완료를 증명하는 상환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제11조(양도·전매농지의 등기신청)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그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1. 별지 제2호 서식의 등기신청서 2통
2. 별지 제3호 서식의 상환증서교부신청서 1통
3. 별지 제4호 서식의 양도증서 3통
②전항 제3호의 양도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증서 3통으로 갈음하되 보증인은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2인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양도·전매농지의 등기절차)
①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전조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안에 상환완료 및 농가여부를 확인하고 그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 또는 읍·면 농지위원회로 하여금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의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②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전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농지 소표 및 상환대장에 그 변동사항을 붉은 글씨로 정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상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등기신청시에 정항의 상환증서를 첨부하여 20일안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분배농지부 설치 및 통계정비 요강   

제 1 장 총 칙
1. 농지개혁사업의 종말 단계에 처하여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의무의 연원과 변동관계를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농지대가의 거래를 밝혀 보상상환조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상환관리청(구·시·읍·면) 및 보상관리청(시·도)에 분배농지부를 설치하고 이에 의하여 각급행정청의 통계를 정제 확립하여서 사업종결의 촉진을 도모코저 한다.

제 2 장 분배농지부
2. 구·시·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은 다음에 의하여 분배농지부(이하 농지부라 함) 2권을 작성하여 1권은 읍·면에서 보관하고 1권은 특별시장,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하여 당해 시도에서 보관한다.
(1) 읍·면장은 4월 4일자 농제 제 호 농림수산부차관 통첩 농지대가 상환액정산에 관한 건에 의하여 대지적 매수, 귀속, 신규농지별 지번순으로 편철되여 있는 소표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지부 용지에 연기사서하고 동리의 말미에 관내분배지 입경작지 및 총계를 기입한 후
(2) 이를 읍·면단위 리·동순으로 각각 철책하여 리·동간에는 적색간지를 삽철하고 일책단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지와 배지를 부쳐서 농지부를 만든다.
3. 농지부는 매수분배에 관한 기본문서로서 도 및 읍·면의 일정한 주관책임자가 보관 및 정리하며 특히 도에서는 보상상환대조의 원부로서 엄중 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이동정리
4. 농지부에 기록된 사항중 주소, 성명, 면적, 대가 등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부분은 사유여가를 막론하고 임의로 변경처리하지 못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읍·면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첨가, 삭제 또는 정정
(1) 소송의 판결 또는 이농, 포기에 의하여 재분배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
(2) 지적정리에 의하여 변경할 때
(3) 기타 불가피한 착오산을 정리할 때
5. 전항단서의 경우에는 읍·면장은 매년 2월말 및 8월말까지의 사항을 일관하여 그 사유를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구신하고 도지사는 기보상 기타관계를 심사하여 그 가부를 결정 시달한다.
6. 도지사는 승인사항을 시달하였을 때 읍·면장은 그 시달을 받았을 대 각각 농지부 해당란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 읍·면과 도가 일치하도록 정리한다.
7. 출경지의 이동을 승인하였을 때는 도지사는 즉시 농지소재지 읍·면(도외지일 때는 그도지사)에 그 내용을 시달통보하여야 한다.
8. 4293년 2월 13일 농지 제36호 통첩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배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이동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리한ㄷ.
9. 읍·면에서 농지부의 이동을 정리하였을 때는 반드시 소표 및 상환대장까지 일치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0. 읍·면장이 농지확인 일람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및 도지사가 지가증권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농지부 보상상환여부란에 각각 확인제 또는 보상상환제인을 친다. 지가증권을 발급청이 농지소재지가 아닐 때는 발급청은 소재지 도지사에게 필지별로 발급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소재지 도지사는 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소재지 도지사는 이에 의하여 보상제인을 친다.
11. 등기명의 이전의 절차를 거쳐 등기제증의 송부를 받았을 대에는 분배를 관리하는 읍·면장은 농지부등기여부란에 등기제인을 치고 매년 2월말 및 8월말까지의 사항을 일관하여 동지사에게 보고하여 동일하게 정리한다. 출경지의 정리는 7항에 의준한다.

제4장 농지개혁 기본통계의 정비
12. 음·면장은 상환대장 또는 농지부에 의하여 매수. 귀속별로 다음 각통계표를 작성하여 농지부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한다.
① 농지분배상황표(대인적) 별지기본통계서식 제1호표
② 신규분배농지표(대인적) 별지기본통계서식 제2호표
③ 분배농지출입경작상황표(대인적, 대지적) 별지기본통계서식 제3호표
13. 군수는 읍·면장의 보고를 기초로 다시 정항 각표를 작성하여 농지부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다시 통계표를 작성하여 동표만을 농림수산부장권에게 제출한다.
14. 농지부의 이동에 따라 기본통계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읍·면장은 매년 2월말 및 8월말 현재의 각 통계표를 작성하여 전2항의 절차에 의하여 3월말 및 9월말가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단, 이동이 없거나 이동없는 표가 있을 때는 그 사유만을 보고하여도 무방하다.
15. 각급 행정청은 통계표를 총괄하여 호순으로 편철하고 다른 참고표를 말미에 부철하여 「농지개혁관계통계부」라고 표서한 표지와 내용의 목록을 부쳐 통계부책을 작성 비치하고 이동이 있을 때는 매기의 신표를 해당표상면에 가철하여 상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도록 한다.
16. 각 통계표의 기재방법은 각 표서식에 주기한다.

제5장 잡 칙
17. 농지부 및 통계표는 (최초작성분) 4293년 5월말 현재에 의하여 작성한다.
18. 농지부 및 통계표의 모든 수자는 사사오입을 원칙으로 한고 수의 정점을 최하위의 명수를 기준으로 한다.
19. 농지부에 관한 의례적인 진달 또는 시달문서는 군수가 경유처리하여도 무방하다.
20. 농지부 및 통계에 관한 다음의 중앙에서 배부한다.
① 농지부 용지(2항 ①호 관계)
② 농지부표지지배 철승(2항 ②호 관계)
③ 기본통계표용지 1~3효표(12항 관계)
21. 농지부 및 통계부표작성 사무의 촉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진행계획을 세운다.
① 제용지배부(중앙) 6월 10일까지
② 농지부 및 통계표보고(읍·면) 7월 10일까지
③ 통계표 중앙에 보고(도) 8월 10일까지

 
  질의답변  


A. 분배농지등기수속절차에 관한 건(1960.10.4, 농지 제2742호)

수신 : 서울특별시장, 각 도지사
발신 : 농림수산부장관
본건에 관하여 별지 사본과 같이 취급하기로 대법원장과 합의되었아오니 처리에 만전을 기하시압.

수신 : 농림수산부장관
발신 : 대법원장
제목 :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등기사무취급에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 귀견에 동의하업기 자에 회답하나이다.
다, 제2항의 토지분필등기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공유자 전원의 표시를 하여 신청하도록 할 것임

수신 : 대법원장
발신 : 농림부장관
제목 :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등기사무취급에 건
본 건에 관하여는 귀원의 전폭적인 협조로 예의 추진중에 있아오나 등기 수속절차에 관하여 하기사항을 협의하오니 동의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1. 농지개혁법에 의거 분배한 도시부근 농지에 대하여 분배후 수배자 명의로 등기하기 전에 대지화된 것이 상당한 숫자로 추산되는바 이에 대하여 재무부로 부터는 토지과세기본조사법 4290년 12월 2일 공포, 4292년 1월 1일 시행) 제16조에 의거 실지지목 대지로 직권정리를 한 관계로 공부지목과 당초 분배표시 전 또는 답으로 부합시킬 수 없어 상환이 완료되어도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바 여사한 경우 부득이 상환증서표시를 공부표시에 부합시키고 당해 분배한 현상증명을 첨부하여 등기하고자 함.
이하 생략
2. 등기부상 1필지가 공유 또는 지분등기된 농지중 분배농지와 자경농지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각기 그 지분에 부합하도록 면적분할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있어 측량을 한 결과의 면적과 그 지분면적이 부합하지 않을 시에 부속등기수속에 있어서 원칙상 공유자(이해관계자)의 승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나 이는 방대한 본건 사무량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한 바 이에 농지개혁법 제2조 및 동법 제5조와 기위 귀원과 합의한 바에 의하여 현재 실시중인 「분배농지소유권 이전등기 취급요령」에 의거 공유자의 승인없이 등기하고자 함


B. 분배면적 초과농지의 환원여부

제목 : 분배농지 환원에 대한 질의
내용 : 1. 강원농정1141-1191(`73.12.20) 질의에 대한 회시임
2. 질의요지
가. 분배농지(원 국유임야)의 분할 측량결과 당초 분배면적보다 초과된 면적은 소관청에 환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환원할 수 있다면 그 환원절차 여하
나. 위의 경우 환원할 수 없다면 초과면적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액을 국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회 답
가. 초과면적이 분배후 침간으로 인하여 늘어난 부분이라면 이는 분배농지로 인정할 수 없으나 분배당시의 실면적임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분배농지 지적 정정에 관한 절차를 필한 후 수배자에게 소유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함
나. 분배농지의 농지대가는 농수산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만 세입조치 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관리청)에 대한 농지대가보상은 국유지에는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이미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보상을 할 수 없음


C. 생략등기의 요건(특조법 제9조)

제목 :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질의
내용 : 1. 농정1141-2687(`72.8.4) 질의에 대한 회시임
2. 질의요지
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2항 규정의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3. 회 답
가. 보등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는 동법에 규정된 바 없으나, 허위 보증서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보증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케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함
나.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략등기의 대상이 되는 농가여부는 동법 제9조의 입법취지와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전매수자가 동시행령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함


D. 분배농지에 대한 지적 정정

제목 : 분배농지 취급에 관한 질의
내용 : 1. 농정1141-434(`75.5.22)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임
다       음
질의요지
1. 분배농지에 대한 지적증가 정정 신청이 있는 바 증가사유가 다음과 같을 경우 정정승인의 가능 여부
가. 분배당시 목측분배로 실지 측량에 의거 지적이 과다하게(30~50%)증가한 경우
“답”
초과된 면적이 분배당시 실면적임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분배농지 저적 정정승인하고 초과면적에 대한 상환액은 추징하여야 함(강원농정1141 -1191(73.12.20) 질의에 대한 지정1141-108(`74.1.21) 회시문 참고
나. 동일 필지의 일부가 미개간 또는 매몰되어 설지 경작면적에 한하여 분배되었다가 후에 개간, 개답으로 지적이 증가하였을 경우
“답”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지경작에 사용되지 않던 토지는 농지개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농지개혁법 제2조 참고)
다. 분배당시 수배자가 상환곡을 적게 납입하기 위하여 지적축소 분배 신청하였을 경우
“답”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분배하지 않은 것이므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거 국유등기하여야 함


E. 분배농지지적감소에 따른 상환낵 반환 여부

제목 : 분배농지 취급에 관한 질의
내용 : 농정1141-287(75.5.27)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임
다 음
질의 요지
411평으로 분배되어 그 상환이 완료된 농지의 전매수자가 이를 실측한 결과 266평으로 나타나 이의 정정을 요구하는바 이를 정정하고 과오납 해당분의 상환액을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가?
“답”
실측면적의 분배실면적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분배농지 지적 정정절차를 경료하여야 하며, 지적부족분에 상당한 과오납 상환액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규정의 제척기간의 도과로 반환할 수 없음


F. 상환완료전 전매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제� :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질의
내용 : 귀도가 농정1141-2065(`74.12.31)로 질의한 위 제목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함
1. 질의요지
농지개혁법 제16조 규정에는 상환완료전 분배농가의 전매가 금지되었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규정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 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부터 현재까지 분배된 농지가 상환완료전에 전매되고 전매수자가 그 상환을 완료하였을 경우 정부는 전매수자에게 직접 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
2. 답변
전매수자가 농지개혁법 제3조 규정의 농가이고 전매행위가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전매수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 3. 이유
일반적 법률적용의 원칙인 특별법 및 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환완료전 분배농지 전매에 관한 규정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가 적용되는 것임


G. 착오등재된 분배농지의 지번·지적 정정 및 상환액 추정

제목 : 분배농지 대한 질의
내용 : 1. 농정1141-82(`74.2.1) 질의에 대한 회시임
2. 질의요지
가. 착오등재된 분배농지의 지번·지적에 대한 정정 방법
나. 지적 정정 결과 면적이 증가하였을 경우 그 상환액을 추가로 수납할 것인지의 여부
다. 위토로 인허된 농지를 위토 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해제 승인 방법
3. 회 답
가. 분배농지의 지번·지적이 분배기관의 순수한 사무착오에 기인하여 상환대장에 착오기재가 되었을 경우 이를 시정하여야 함은 행정처상 당연한 조치이나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분배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조사를 기초로 시·읍·면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배농지로 확정하였음에 비추어 그 시정에 있어서도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배권자가 이를 정정함이 타당한 조치임
나. 지적정정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상환액은 추가 수납하여야 함
다. 위토는 농지개혁법 제6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매수·분배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위토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농지는 묘주의 신청에 의하여 위토대장에서 삭제할 수 있음


H. 상환미료농지의 상환액 산출 기준 년도(특조법 제5조)

제목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운용에 관한 질의
내용 : 지정1141-109(·74.1.21)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답합니다.
첨부 : 질의회답서 1부
< 질 의 회 답 서 >
질의요지 : 농지개혁법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미상환액 및 과도정부법령 제17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액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과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분배년도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적용시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갑,을 양설이 있는바 어느설이 타당한지 귀견 여하
- 갑설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은 그 적용시한이 없으며 따라서 계속 당해 농지분배년도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하여야 한다.
- 을설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적용시한은 동법 공포시행일(`68.3.13)부터 1년간에 한하며 동 기간 경과후에는 농지개혁법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회답 : 갑석이 타당하다.
이유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는 “농지개혁법 제13조제2호”의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히 그 적용시한에 관하여 정함이 없으므로 적용시한에 관계없이 계속 유효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농지개혁법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 미상환액 및 과도정부령 제17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액은 계속 당해 농지분배년도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갑설이 타탕하다고 해석한다.


I. 특조법 제9조의 양도농지과세에 대한 질의

수신 : 강원도지사(각 시·도 이첩)
발신 : 농림수산부장관
1. 농정1141-563(`68.6.18) 질의에 대한 회시임
2. 특조법 제9조 규정에 의한 분배농지를 양수 또는 매수한 자는 농지개혁법상의 적격농가일 뿐만 아니라 분배농지의 모든 권리를 원수배자로부터 이어 받은 자이므로
3. 따라서 본건 등기대상자는 농지개혁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면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J. 분배농지사무처리 질의에 대한 회신

수신 전라북도지사
제목 분배농지 사무처리 질의에 대한 회신
1. 농정125.4-34417(`84.11.3)호와 관련임
2. 위호로 질의하신 분배농지 상환액 수납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분배농지 상환관계 대장(상환대장, 상환대장 보조부 등) 작성지 및 출입경작시 분배, 상환관계 사무처리 기관
나. 회 신
농지개혁사무관련 대장인 분배, 상환대장 등은 농가 소내지(거주지)에서 작성, 비치 및 관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분배상환관계 통계정비 및 농지개혁사업 종결 추진을 위해 작성된 분배농지부(1960.5.20)는 농지소재지에서 작성되었음
o 귀도 질의내용인 전남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인 전북에 출입 경작 했을 경우 전남에서 분배, 상환 관계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동 토지가 분배농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는 농지소재지에 비치된 농지분배부 뿐일 경우 분배농지 사무처리는 분배농지부 비치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함
o 이 경우에도 법적대상이 아닌 분배농지부에 의거해서 미상환액의 수납을 불가함. 끝.


K.공유지분 등기된 농지의 분할측량실시(1964.10.23, 농지정1141.32 -6316)

수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각 도지사
발신 농림부장관
공유지분 등기된 분배농지의 분할측량실시에 관하여 내무부장관과 별지 사본과 같이 조복(朝服)하였으니 본건 처리에 만유감 없기를 기할 것
유첨 : 조복공문사본 각 1부.

수신 농림부장관
발신 내무부장관
제목 동건(1964.10.14, 내지방1236.12-14065)
1. 농지정1141.32-404-5950에 대한 응신입니다.
2. 본건 지적법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시·도에 별지 사문과 같이 지시하였기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유첨 : 제2안사문 1부.
< 조복 공문 산본 내용 >
수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각 도지사
발신 내무부장관
제목 동건(1964.10.14, 내지방1236.12-14065)
분배농지중 공유지분 등기된 농지의 분할에 있어서는 원소유자의 이유없는 날인 거부로 토지분할신고를 할 수 없는 관계상 지적법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분할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행측량사가 시행한 분할측량의 원도를 첨부하여 농지개혁시행기관의 장(구·시·군의 장)과 수배자가 연명신청케한 후 특별히 신중한 검토를 가하여 구·시·군의 장이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조처할 것


L.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 지적오류정정에 관한 건(1956.5.23, 농지 제1123호)

수신 서울특별시장, 각 도지사
발신 농림부장관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별지사본과 여히 취급하기로 재무부와 합의되었아오니 양지하시고 여사한 사례로 인하여 미처리중인 분배농지에 대하여는 조속히 정리하도록 조치하심을 무망함
수신 재무부장관
발신 농림부장관
제목 동건91956.5.1, 농지 제1123호)
수제의 건의 관하여 분배측량을 실시한 결과 원지적과 부합치 않는 관계로 지적오류정정을 요할 분배농지가 허다히 발견되는 바 오류정정에 대하여는 공부상 소유자로 부터의 신청없이는 정리할 수 없다는 당해 세무서의 견해로 인하여 미정리상태인 고로 상환완료로 인한 이전등기수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농지개혁대상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및 동8조에 의하여 공부상(토지대장, 등기부) 소유자의 권리행위는 사실상 기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 및 신청의무자는국가라고 해석되오니 하기사항을 고찰하시와 선려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記)
1. 농지개혁대상지에 대하여는 국유로 권리귀속등기를 함이 원칙이오나 동법 입법정신에 입각하여 전기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수배자명의로 이전하도록 대법원과 합의하에 현재 실시중임
2. 부재지주에 대하여는 원거리 도는 주소불명한 것이 대부분일 뿐 아니라 전기한 바와 여히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에게 신청서 날인이 곤란함

수신 농림부장관
발신 재무부장관
제목 동건(1956.5.16, 재사토 제1026호)
표기의 건에 관하여 하기와 여히 각 사세청장에게 통 하였사오니 이를 양지하시압.
                                                   기(記)
각 사세청장 귀하
표기의 건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별지와 여히 요청이 유하온 바 이에 대하여는 소관관서의 신고(신청)로서 처리하도록 하시압.
※ 당시의 사세청은 현재의 국세청을 말함


농지11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