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96. 1. 1부터 농지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등 농지개혁사업에 관련된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농지법 부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동 농지개혁사업에 의한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농지법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결토록 정하고 있음 ○ 이 지침은 농지개혁사업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농지대가 상환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한 그 처리절차등을 정하여 농지개혁사업을 조속히 종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처리대상 가. 상환완료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나. 미상환 농지의 상환액 수납 및 소유권이전등기 다. 분배농지부 정정승인 3. 처리절차 가. 상환완료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치 (1) 원수배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원수배자가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이전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액을 수납완료하였음을 구·시·읍·면장이 상환증서에 확인날인을 하고 동시에 등기위임장을 발급하여 수배자로 하여금 등기토록 해야 한다. (2) 양수·전매수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원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전매하여 양수·전매수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상환증서 및 양수 또는 전매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기 ⑴항의 절차에 의하여 양수·전매수자가 등기토록 해야 한다(구·시·읍·면장은 상환대장등 관련서류 정정후 상환증서에 수납완료 확인 및 위임장 발급) - 이때 분배농지의 권리를 야수 또는 전매수하는 자는 농지개혁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농가이어야 함(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2항) ○ 원수배자와 양수·전매수자와의 양도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보증서 3통(인감증명서 첨부)으로 갈음하되 보증인은 같은 洞·里에 거주하는 2인이상이어야 한다. ※ 첨부서류 - 상환증서교부신청서 1통 - 양도증서 3통 나. 미상환 농지의 상환액 수납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상환액 수납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미상환액은 당해 농지분배년도 정부관리 양곡수납가격으로 수납토록 되어 있고 수납시한이 명시되지 않아 현시점에도 수납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당초 수배자 또는 양수·전매수자에게 미상환액을 납부토록 해야된다.(일시불로 수납) (2) 소유관이전등기 ○ 상환액을 완납후에는 상기 “가항의 ⑴,⑵”의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록 조치 (3) 미상환액 수납 신청 첨부서류 가) 운수배자가 납추할 경우 ① 상환대장 ② 상환대장보조부 ③ 분배농지부 ④ 토지대장(신·구대장) ⑤ 등기부등본(신·구등본) ⑥ 기 타 나) 양수·전매수자가 납부할 경우 위 “가)항” 첨부서류외 ① 운수배자와 양수·전매수자와의 양도증서 다) 재상상속인이 납부할 경우 위 “가)항” 첨부서류외 ① 호적등본 ② 호적등본에 기재된 자손들의 재상상속 포기서 라) 재산상속인이 양도·전매하여 양수·전매수자가 납부할 경우 위 “가), 다)항 및 재산상속인과 양수·전매수자와의 양도증서 다. 분배농지부 정정 (1) 분배농지부 설치 및 통계정비 요강(1960.5.20 농지 제1480호)에 의하여 작성된 농지부에 기록된 사항중 주소, 성명, 면적 등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부분은 임의로 변경처리 못하나 소송에 의한 판결, 지적정리, 기타 불가피한 착오로 정정을 요할 때는 구·시·읍·면장은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분배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수배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토록 한다. (2) 분배농지부 정정승인 신청 구비서류 (가) 분배농지부 정정승인 신청서 ○ 오 표시(당초 분배농지) ○ 정 표시(정정후 분배농지) - 정정사유 : (나) 농지소재지 농지위원회 결의서 및 구·시·읍·면장 확인서 (다) 기타 증빙서류(토지대장등본, 지적도 등본, 상환대장, 소표, 농가별 실태조사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등) (3) 기타 참고사항 (가) 분배농지 분할측량결과 지적의 증감이 생기는 농지와 분배당시 사무착오로 인하여 지적증감이 생긴 경우 착오 원인이 정부에 있는 것은 변경후 확정된 지적에 의하여 승인을 득할 수 있으나, (나) 분배 당시 상환액을 적게하기 위하여 면적을 허위 신고한 농지는 분배를 거부한 결과가 되므로 정리대상이 될 수 없다. 4. 상환량 미완료 농지의 상환액 산출기준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제5조의 당해분배년도의 정부관리양곡 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되어 있는 적용시한에 대하여는 법무 제810-17079(“74.7.31)호에 의거하여 - 특조법 제5조의 구정은 그 적용시한이 없으므로 계속 당해 농지분배년도의 정부관리양곡 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해야 한다. < 년도별 정부수납가격표 > 주) 가격은 정조(正租) 1석당 단가임 5. 분배농지 미상환액 상환절차 ○ 분배농지 미상환액은 일반회계 농림부소관세입(잡수입)으로 납입 - 납입절차 ○ 분배농지 미상환액 납입자가 구·시·읍·면에 분배농지 미상환액 납입의뢰→ 시·군 → 시·도 일반회계 농립수소관 세입징수관이 납입고지서 발급 → 시·군 → 시·구·읍·면에서 납입자에게 미상환액 납입고지서 통지 → 납입자가 은행(국고 취급점)에 납부 → 시·구·읍·면에서 미상환액 완납 확인후 완납시 관계대장(상환대장 등)을 정리한 후 상환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 → 분배농지 상환액 납입자(등기권리자)가 증기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납입체계도 ※ 상환증서 및 위임장은 시·도에 보관중이므로 해당 시·구·읍·면에서 시·군을 통하여 시·도에 필요한 매수를 요청 6. 청구권의 소멸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 농지개혁볍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 -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 과오납 반환금 - 기타 정부에 대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청구할 채권은 동법 시행일(‘68.3.13)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보상금등의 채권은 1969. 3. 13일이후로는 청구권이 소멸됨(다만, 이법 시행당시 농지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이의 사건은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년이내 청구하여야 함) 7. 추진사항 및 홍보(구·시·읍·면) 가. 구·시·읍·면 동·리별 상환대장, 분배농지부의 등기처리여부란을 확인정리하고 미등기된 분배농지 발췌일련 나. 미등기된 분배농지를 원수배자 또는 양수·전매수자에게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홍보 및 지도 다. 농지개혁법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수분배자가 아닌 원지주로부터 양수받았거나 상속에 의하여 등기를 필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양수 또는 상속받은 자의 등기를 자진 말소토록 권유하거나 불응시에는 사법적 판결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고 가산으로 상속됨(농지개혁법 제15조) 라.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국유등기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국유등기가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수배자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으니 착오로 편제된 국유등기말소촉탁등기신청 조치를 취할 것(관할 등기관서장의 협조를 받아 시장·군수가 말소촉탁등기 신청 조치) 마. 농지개혁법에 의거 분배한 농지가 분배후 수배자 명의로 등기하기 이전에 대지화된 것은 상환증서 표시를 공부표시에 부합시키고 당해 분배한 현상증명을 첨부하여 등기 |
(농지개혁법) 제2조 : 본 법에서 농지는 전,답,과수원,잡종지 기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한다. 농업경영에 직접 필요한 다음의 시설은 당해몽리농지에 부속한다. (가) 농막, 퇴비사, 탈곡장, 양수장, 공작장(工作場) (나) 지소(池沼), 농도, 수로 제5조 : 정부는 좌(左)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左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계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자의 명의가 분명치 않는 농지 2. 좌의 농지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질병, 공무,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주소지 위원회의 동의로써 시장,군수가 일정기한까지 보유를 인허한다. (다) 본법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과수원, 종묘포, 상전등 숙근성작물재배토지를 3정보이상 자경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 작물재배이외의 농지 제6조: 좌의 농지는 본법으로써 매수하지 않는다. 1.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일가(一家)당 총면적 3정보이내의 소유농지 단,정부가 인정하는 고원,산간등 특수지역에는 예외로 한다. 2. 자영(自營)하는 과수원, 종묘포, 상전 기타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농지 3. 비농가로서 소규모의 가정원예로 자경하는 5백평이내의 농지 4.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 등엥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 5. 공인하는 학교, 종교단체 및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이내의 농지단, 문교재단의 소유농지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한다. 6. 학술연구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정부인허범위내의 농지 7. 묘지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매(墓每)1위당 2반보이내의 농지 8. 미완성된 개간급간척농지 단, 기완성부분은 특별보상으로 매수할 수 있다. 9. 본법 실시이후 개간 또는 간척한 농지 단,국고보조에 의한 것은 전호단서 규정에 의한다. 전항 제1호의 농가로써 제2호의 3정보미만의 농지와 제7호 내지 제9호의 농지를 겸유(兼有)할 경우에는 그 면적은 전항 제1호 또는 제12호제1항의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단, 본법 실시이후 신규로 기경작농지를 제2호의 다년성식물에 전용하는 부분은 합산한다. 제11조 :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급별제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 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좌의 순위에 따라 분배소유케 한다. 1.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지 2. 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3. 농업경험을 가지 순국열사의 유가족 4.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 5. 국외에서 귀혼한 농가 제12조 :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등급별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당 총경영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말항은 전항면적을 준용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농지와 제11조제1항제1호의 농지는 점수제에 의거하지 아니한다. 제13조 : 분배 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급상환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상환액은 제7조에 의하여 결정한 당해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으로 한다. 단, 제7조제1항제4호의 특별보상액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상환은 5년간 균분연부로 하고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본조제3호에 의한 상환의 연장 또는 체납으로 미납된 제 1,2,3년차분 상환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정한 현물 또는 대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되 최종상환일로부터 3년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3. 농가의 희망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일시상환 또는 상환기간을 신축할 수 있다. 제14조 : 본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체의 등록세,부동산취득세 또는 이득세등을 면제한다. 제15조 :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 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 제19조 :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수분배자가 절가(絶家), 전업, 이거(移居)로 인하여 이농하거나 또는 농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할 때에는 정부는 기상환액의 전액 혹은 일부, 지상물 또는 농가의 개량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본법에 의하여 분배 받지 않은 농지급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주소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매매 할 수 있다.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상환액의 수납) 농개법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미상환액 및 과도정부법령제17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액은 당해 농지 분배년도의정부관리양곡수납가액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한다. 제7조(공공용지로 편입된 분배농지의 미상환액) ①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정부.공공단체.교육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용지 또는 공공용지로편입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기관은 미상환액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관의 미상환액수납은 당해 상환기관과 수배자간에 편입에 따르는 정당한 배상을 하였을 때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료한 때에는 사용기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제9조(양도,전매농가의 소유권이전등기) ①정부는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료하기 전에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한 분배농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농지의 권리를 양수 또는 전매수하는 자는 농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가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등기는 구청장.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또는 읍,면장이 그 당해 구.시.읍.면 농지위원회의 확인에 의하여 벌부하는 상환증서 및 양수 또는 전매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 원인서면으로 한다(개정‘94.12.22) 제11조(청구권의 소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이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농지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이의사건은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1년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 농개법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 2. 농개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과오납반환급 3. 기타 정부에 대한 농개법에 의하여 청구할 채권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9조(공공용지로 편입된 분배농지의 상환 및 등기절차)①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분배농지의 사용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입된 농지의 표시 2. 사용목적 3. 수배자의 주소 4. 법 제7조제2항의 배상을 증명하는 서류 5. 미상환량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완료를 증명하는 상환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제11조(양도·전매농지의 등기신청)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그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1. 별지 제2호 서식의 등기신청서 2통 2. 별지 제3호 서식의 상환증서교부신청서 1통 3. 별지 제4호 서식의 양도증서 3통 ②전항 제3호의 양도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증서 3통으로 갈음하되 보증인은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2인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양도·전매농지의 등기절차) ①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전조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안에 상환완료 및 농가여부를 확인하고 그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 또는 읍·면 농지위원회로 하여금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의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②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전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농지 소표 및 상환대장에 그 변동사항을 붉은 글씨로 정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상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등기신청시에 정항의 상환증서를 첨부하여 20일안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 1 장 총 칙 1. 농지개혁사업의 종말 단계에 처하여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의무의 연원과 변동관계를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농지대가의 거래를 밝혀 보상상환조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상환관리청(구·시·읍·면) 및 보상관리청(시·도)에 분배농지부를 설치하고 이에 의하여 각급행정청의 통계를 정제 확립하여서 사업종결의 촉진을 도모코저 한다. 제 2 장 분배농지부 2. 구·시·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은 다음에 의하여 분배농지부(이하 농지부라 함) 2권을 작성하여 1권은 읍·면에서 보관하고 1권은 특별시장,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하여 당해 시도에서 보관한다. (1) 읍·면장은 4월 4일자 농제 제 호 농림수산부차관 통첩 농지대가 상환액정산에 관한 건에 의하여 대지적 매수, 귀속, 신규농지별 지번순으로 편철되여 있는 소표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지부 용지에 연기사서하고 동리의 말미에 관내분배지 입경작지 및 총계를 기입한 후 (2) 이를 읍·면단위 리·동순으로 각각 철책하여 리·동간에는 적색간지를 삽철하고 일책단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지와 배지를 부쳐서 농지부를 만든다. 3. 농지부는 매수분배에 관한 기본문서로서 도 및 읍·면의 일정한 주관책임자가 보관 및 정리하며 특히 도에서는 보상상환대조의 원부로서 엄중 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이동정리 4. 농지부에 기록된 사항중 주소, 성명, 면적, 대가 등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부분은 사유여가를 막론하고 임의로 변경처리하지 못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읍·면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첨가, 삭제 또는 정정 (1) 소송의 판결 또는 이농, 포기에 의하여 재분배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 (2) 지적정리에 의하여 변경할 때 (3) 기타 불가피한 착오산을 정리할 때 5. 전항단서의 경우에는 읍·면장은 매년 2월말 및 8월말까지의 사항을 일관하여 그 사유를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구신하고 도지사는 기보상 기타관계를 심사하여 그 가부를 결정 시달한다. 6. 도지사는 승인사항을 시달하였을 때 읍·면장은 그 시달을 받았을 대 각각 농지부 해당란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 읍·면과 도가 일치하도록 정리한다. 7. 출경지의 이동을 승인하였을 때는 도지사는 즉시 농지소재지 읍·면(도외지일 때는 그도지사)에 그 내용을 시달통보하여야 한다. 8. 4293년 2월 13일 농지 제36호 통첩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배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이동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리한ㄷ. 9. 읍·면에서 농지부의 이동을 정리하였을 때는 반드시 소표 및 상환대장까지 일치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0. 읍·면장이 농지확인 일람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및 도지사가 지가증권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농지부 보상상환여부란에 각각 확인제 또는 보상상환제인을 친다. 지가증권을 발급청이 농지소재지가 아닐 때는 발급청은 소재지 도지사에게 필지별로 발급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소재지 도지사는 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소재지 도지사는 이에 의하여 보상제인을 친다. 11. 등기명의 이전의 절차를 거쳐 등기제증의 송부를 받았을 대에는 분배를 관리하는 읍·면장은 농지부등기여부란에 등기제인을 치고 매년 2월말 및 8월말까지의 사항을 일관하여 동지사에게 보고하여 동일하게 정리한다. 출경지의 정리는 7항에 의준한다. 제4장 농지개혁 기본통계의 정비 12. 음·면장은 상환대장 또는 농지부에 의하여 매수. 귀속별로 다음 각통계표를 작성하여 농지부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한다. ① 농지분배상황표(대인적) 별지기본통계서식 제1호표 ② 신규분배농지표(대인적) 별지기본통계서식 제2호표 ③ 분배농지출입경작상황표(대인적, 대지적) 별지기본통계서식 제3호표 13. 군수는 읍·면장의 보고를 기초로 다시 정항 각표를 작성하여 농지부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다시 통계표를 작성하여 동표만을 농림수산부장권에게 제출한다. 14. 농지부의 이동에 따라 기본통계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읍·면장은 매년 2월말 및 8월말 현재의 각 통계표를 작성하여 전2항의 절차에 의하여 3월말 및 9월말가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단, 이동이 없거나 이동없는 표가 있을 때는 그 사유만을 보고하여도 무방하다. 15. 각급 행정청은 통계표를 총괄하여 호순으로 편철하고 다른 참고표를 말미에 부철하여 「농지개혁관계통계부」라고 표서한 표지와 내용의 목록을 부쳐 통계부책을 작성 비치하고 이동이 있을 때는 매기의 신표를 해당표상면에 가철하여 상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도록 한다. 16. 각 통계표의 기재방법은 각 표서식에 주기한다. 제5장 잡 칙 17. 농지부 및 통계표는 (최초작성분) 4293년 5월말 현재에 의하여 작성한다. 18. 농지부 및 통계표의 모든 수자는 사사오입을 원칙으로 한고 수의 정점을 최하위의 명수를 기준으로 한다. 19. 농지부에 관한 의례적인 진달 또는 시달문서는 군수가 경유처리하여도 무방하다. 20. 농지부 및 통계에 관한 다음의 중앙에서 배부한다. ① 농지부 용지(2항 ①호 관계) ② 농지부표지지배 철승(2항 ②호 관계) ③ 기본통계표용지 1~3효표(12항 관계) 21. 농지부 및 통계부표작성 사무의 촉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진행계획을 세운다. ① 제용지배부(중앙) 6월 10일까지 ② 농지부 및 통계표보고(읍·면) 7월 10일까지 ③ 통계표 중앙에 보고(도) 8월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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