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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구입의 모든것

복돌이-박 창 훈 2008. 1. 30. 14:53

 
  농지란  

농지란(농지법제2조)

1.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하면 농지로 보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면 농지가 아님.
2. 유지,농로,수로 등과 같이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온실,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은 농지이나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은 농지가 아님.
3. 축사 및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아래의 부속시설
  ①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등 가축의 사육·
     관리·출하에 직접 필요한 시설
  ②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에 직접 필요한 시설
  ③ 축산업용 관리사(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농지전용시 지목이 잡종지 등 타 지목 일지라도 사실상 농지(3년이상 농지로 사용)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농지조성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지의 구분
□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외)으로 구분
농지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6조의 농림지역에 해당함.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시행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과거 절대* 상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외의 임야.잡종지.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농림지역중 농업진흥 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제32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및 농지법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할 수 있는 행위)내지 제30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 우리나라 국토면적 비교
국토면적 9,954,000㏊
농경지 1,876,000㏊(18.9%) 산림 6,416,000㏊(64.4%) 기타 1,662,000(16.7%)㏊
논 : 1,146,000㏊(61.1%) 밭 : 730,000㏊(38.9%)
진흥지역 768,000㏊(67%) 진흥지역밖 378,000㏊(33%) 진흥지역 397,000㏊(54.3%) 진흥지역밖333,000㏊(45.6%)
→ 진흥지역 농경지 1,165천ha(62.1%)
진흥지역밖 농경지 711천ha( 37.9%) = 한계농지206천ha(29%) 일반농지 505천ha(71%)

※ 한계농지의 정의 및 지정요건(농어촌정비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농지란  

농지란(농지법제2조)

1.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하면 농지로 보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면 농지가 아님.
2. 유지,농로,수로 등과 같이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온실,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은 농지이나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은 농지가 아님.
3. 축사 및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아래의 부속시설
  ①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등 가축의 사육·
     관리·출하에 직접 필요한 시설
  ②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에 직접 필요한 시설
  ③ 축산업용 관리사(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농지전용시 지목이 잡종지 등 타 지목 일지라도 사실상 농지(3년이상 농지로 사용)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농지조성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지의 구분
□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외)으로 구분
농지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6조의 농림지역에 해당함.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시행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과거 절대* 상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외의 임야.잡종지.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농림지역중 농업진흥 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제32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및 농지법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할 수 있는 행위)내지 제30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 우리나라 국토면적 비교
국토면적 9,954,000㏊
농경지 1,876,000㏊(18.9%) 산림 6,416,000㏊(64.4%) 기타 1,662,000(16.7%)㏊
논 : 1,146,000㏊(61.1%) 밭 : 730,000㏊(38.9%)
진흥지역 768,000㏊(67%) 진흥지역밖 378,000㏊(33%) 진흥지역 397,000㏊(54.3%) 진흥지역밖333,000㏊(45.6%)
→ 진흥지역 농경지 1,165천ha(62.1%)
진흥지역밖 농경지 711천ha( 37.9%) = 한계농지206천ha(29%) 일반농지 505천ha(71%)

※ 한계농지의 정의 및 지정요건(농어촌정비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농지,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촌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 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농지는 제외
- 경사율 15%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ha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임
-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당한 농지
☞ 인천광역시 한계농지 면적 : 610.5ha = 강화 314.7ha 옹진295.8ha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농지,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촌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 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농지는 제외
- 경사율 15%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ha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임
-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당한 농지
☞ 인천광역시 한계농지 면적 : 610.5ha = 강화 314.7ha 옹진295.8ha

 
  농지의 소유  

헌법12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됨
○ 따라서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여 농지법제6조 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함(농지법6조 제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유증)을 포함한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40조·제58조·제68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 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 취득시 확인사항  

1. 농사를 짓기 위한 취득
 ▶ 구입자격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확인: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시 통상적으로 영농이 가능해야 함 .
   -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확인 : 토지 소재지 시,군에 거주(신규일 경우) .
  ▶등기부 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지 여부
   - 등기부등본 확인 :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 등기부 등본을 제시 할 경우 발급일자 확인 : 인지가 붙어 있는 날자 확인.
    ☞ 발급일자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건이 설정될 수 있음.
   - 계약서 작성시 실제 내용과 대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현장 답사
    ☞ 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여건 등
   - 잔금 지불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 2중계약. 저당권 설정 등 확인

2. 타용도로 사용(농지전용)하기 위한 취득
 ▶ 구입자격 확인
   - 취득전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 대지 사용승락서를 받아 농지전용후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자격제한 없음)
   - 이전등기후 전용 할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후 농지전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전용 가능)
 ▶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등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각종 지역, 지구, 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확인
 ▶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
   -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음.(진흥구역에서는 농업용시설과 공공용시설 일부만 가능)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이외인 경우 허가제한
   - 농지법시행령제49조에 의한 제한 대상 시설 및 면적인지 여부  
 ▶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확인
   - 집단화되어 있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 불가
 ▶ 타법 저촉사항 확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연접 등). 건축법. 정화조 관련. 도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여부 등 허가 가능여부 확인
 ▶ 현지답사
   -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인접필지와 경계. 방향. 진입도로. 교통관계.무허가 건축물 등
 ▶전용시 각종 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등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대상자 :   가. 농업인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지법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된 공공단체 등(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마.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ㅇ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원부지
  ㅇ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지목(전,답,과수원)이나 재배 작물(채소,벼.과수 등)에 관계없음
♠ 신청 :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 신청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 2003. 1. 1일부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 폐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 판결. 공매(농*취 또는 허가)인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음)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일(주말체험영농과 농지전용 목적인 경우 2일)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신청시 첨부 서류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② 농업경영게획서
      ☞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③ 법인인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④ 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초.중등학교교육법에 의한 학교,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
         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
         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⑤
농지임대차(사용대)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미만 또는 시설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⑥ 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확인사항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①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
       ○ 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이상
       ○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일반 농지(벼농사, 밭농사 등) : 1,000㎡이상
         ※ 취득면적이 1,000㎡미만일 경우 기 보유 면적이나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1,000㎡이상이면 취득 가능
     ②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음.
     ③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
       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농지원부로 확인).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연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 지목상 농지이나 현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복구 계획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특기사항란에 복구계획서를 포함한 영농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6. 신청자의 연령ㆍ신체적인 조건ㆍ직업 또는 거주지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 등기시 유효기간 :  - 인감증명, 기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서류(3월)
                      -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거가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등기관이 일반원칙에 의하여 너무
                        오래 되었다고 판단(의심)할 경우 재발급 신청하라 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부예규210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대상자 :   가. 농업인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지법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된 공공단체 등(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마.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ㅇ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원부지
  ㅇ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지목(전,답,과수원)이나 재배 작물(채소,벼.과수 등)에 관계없음
♠ 신청 :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 신청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 2003. 1. 1일부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 폐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 판결. 공매(농*취 또는 허가)인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음)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일(주말체험영농과 농지전용 목적인 경우 2일)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신청시 첨부 서류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② 농업경영게획서
      ☞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③ 법인인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④ 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초.중등학교교육법에 의한 학교,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
         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
         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⑤
농지임대차(사용대)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미만 또는 시설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⑥ 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확인사항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①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
       ○ 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이상
       ○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일반 농지(벼농사, 밭농사 등) : 1,000㎡이상
         ※ 취득면적이 1,000㎡미만일 경우 기 보유 면적이나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1,000㎡이상이면 취득 가능
     ②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음.
     ③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
       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농지원부로 확인).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연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 지목상 농지이나 현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복구 계획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특기사항란에 복구계획서를 포함한 영농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6. 신청자의 연령ㆍ신체적인 조건ㆍ직업 또는 거주지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 등기시 유효기간 :  - 인감증명, 기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서류(3월)
                      -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거가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등기관이 일반원칙에 의하여 너무
                        오래 되었다고 판단(의심)할 경우 재발급 신청하라 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부예규210호)



토 지 거 래 허 가
 1. 토지거래허가 처리 부서 : 시, 군, 구청(처리기간 : 15일)
 2.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구 분
       지  역  별
      면   적
 도 시 지 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구분이 없는 지역
 180㎡초과
 660㎡초과
 200㎡초과
 100㎡초과
   90㎡초과
 도시지역 이외
  임  야
   농  지
  농지 및 임야 이외
  1,000㎡초과
     500㎡초과
     250㎡초과
도시재정비지구
 
      20㎡초과
 ☞ 허가 대상 면적 이하(예:녹지역의 경우 100㎡까지)일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토지거래허가는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    
 3. 허가시 거주기간 제한 
   농지 :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에 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
         농업인은 소재지가 다른 경우 20km 이내 가능
    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임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 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임업경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4.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
   이행의무가 진행중인 기간 중에는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 양도할 수 없으나 다만,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한 경우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아야 함.
   농업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 임업용 토지는 1회 이상 임산물을 수확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임산물의 수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경우     
 5. 목적사업 변경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이 지나야 함.
 6.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토지거래허가 대상 구분(허가대상 면적 이하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구분
매매
경매
공매
판결
증여
상속
농지취득자격증명
x
x
x
토지거래허가
x
x
  ○ 부담부증여 등 채무면제 · 채무인수 · 실물대가 등이 사실상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는 본래의미의 증여가 아니므로
     허가대상이며
  ○ 공매의 경우 행에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3회까지 낙찰될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 대상
 8. 근거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 내지 119조. 동법시행령제116조 내지 118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등기부등본  

▣ 등기부의 구성
   ● 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 다만,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었을 경우
       표제부와 갑구만으로 발급
   ●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지목. 지적)을 표시
   ●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소유권에는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소유권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나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말소에 관한 사항.
   ● 소유권 보존등기 : 그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이며 소유권이 이전 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붉은 선으로
       말소하지 않고 말소등기가 있을 경우에만 붉은선으로 말소한다.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전세권.지역권.지상권이 기재되며 이러한 권리 관계의 변경이나 말소도
       을구에 기재된다.
▣ 등기권리의 순위
   ●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가려지며, 부동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하여 결정
▣ 등기를 볼 때 유의사항
   ● 갑구에 있어서는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가 있는지 확인. 
   ●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가압류한 경우에는 그 채무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경매로 넘어감.
   ● 경매개시결정 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 판결을 한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말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가등기
   ● '가등기' 다음에 남아 있는 공란은 후일 거기에 본등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서 본 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으로 이 본등기에 저촉되는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가 이루어 질
        때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만, 이 경우 예고등기나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이 아니면 말소되지
        않는다.
   ● 을구에 있어서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보아야 함.
       근저당권의 채권채고액란이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아니고 앞으로 부담 할 최고 한도의 채무액임.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전세기간 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음.
   ● 지상권, 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임.
   ● 전세권. 지상권.지역권 등은 저당권과는 달리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여 성립 할 수 없음.
▣ 등기부의 공신력
   ● 민법상으로 등기부의 기재를 그대로 믿고 거래한 경우라도(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거래한
       경우라도)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보호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 주장에 승복하
       여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제도가 등기부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지 구입시 이것만은 알아 둡시다.  
1. 농업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취득시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대로 계속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짓지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 주거나 농작업의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구에서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하게 됩니다.
취득한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군입대,질병에 의한 입원, 공직취임'등 정당한사유로 인하여 본인이직접 농사 짓지 않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 농지를 농업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용허가를 받거나,전용신고를 한 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2. 직접 농사를 짓지않아 구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은후,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① 처분사유 발생후 1년이내 처분 할 것을 통지(처분통지)하고
   ② 그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내 처분 할 것을 명령(처분명령)하고,
   ③ 처분명령기간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 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 처분통지후 3년 자경할 경우 유예되나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3. 농지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부 부동산중개인 등의 말만 믿고 농지를 산 후 직접 농사를 짓지않아 처분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
출처-농지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