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전용시 지목이 잡종지 등 타 지목 일지라도 사실상 농지(3년이상 농지로 사용)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농지조성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지의 구분 □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외)으로 구분 □ 농지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6조의 농림지역에 해당함.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시행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과거 절대* 상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외의 임야.잡종지.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농림지역중 농업진흥 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제32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및 농지법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할 수 있는 행위)내지 제30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 우리나라 국토면적 비교
진흥지역밖 농경지 711천ha( 37.9%) = 한계농지206천ha(29%) 일반농지 505천ha(71%) ※ 한계농지의 정의 및 지정요건(농어촌정비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촌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 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농지는 제외 - 경사율 15%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ha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임 -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당한 농지 ☞ 인천광역시 한계농지 면적 : 610.5ha = 강화 314.7ha 옹진295.8ha |
헌법12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됨 ○ 따라서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여 농지법제6조 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함(농지법6조 제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유증)을 포함한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40조·제58조·제68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 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1. 농사를 짓기 위한 취득 ▶ 구입자격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확인: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시 통상적으로 영농이 가능해야 함 . -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확인 : 토지 소재지 시,군에 거주(신규일 경우) . ▶등기부 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지 여부 - 등기부등본 확인 :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 등기부 등본을 제시 할 경우 발급일자 확인 : 인지가 붙어 있는 날자 확인. ☞ 발급일자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건이 설정될 수 있음. - 계약서 작성시 실제 내용과 대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현장 답사 ☞ 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여건 등 - 잔금 지불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 2중계약. 저당권 설정 등 확인 2. 타용도로 사용(농지전용)하기 위한 취득 ▶ 구입자격 확인 - 취득전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 대지 사용승락서를 받아 농지전용후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자격제한 없음) - 이전등기후 전용 할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후 농지전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전용 가능) ▶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등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각종 지역, 지구, 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확인 ▶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 -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음.(진흥구역에서는 농업용시설과 공공용시설 일부만 가능)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이외인 경우 허가제한 - 농지법시행령제49조에 의한 제한 대상 시설 및 면적인지 여부 ▶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확인 - 집단화되어 있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 불가 ▶ 타법 저촉사항 확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연접 등). 건축법. 정화조 관련. 도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여부 등 허가 가능여부 확인 ▶ 현지답사 -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인접필지와 경계. 방향. 진입도로. 교통관계.무허가 건축물 등 ▶전용시 각종 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등
|
'부동산 정보 > 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따른 토지투자요령 (0) | 2008.01.30 |
---|---|
■ 분배농지의 모든것 (0) | 2008.01.30 |
농지원부 신청-실무적인방법 (0) | 2008.01.30 |
돈되는 지목변경 이렇게 하세요 (0) | 2008.01.30 |
토지거래 (부뱅) (0) | 2008.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