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정뉴타운 등 도시재생 활력 기대" |
인수위에 관련 제도 개선 건의 |
인천시는 오는 2월 말부터 보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지구(가정뉴타운) 등 시내 12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불합리한 법령이나 지침 개선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지구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광역교통개선부담금도 감면하도록 요청했다.
또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만들어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에 주거, 상업, 업무, 호텔, 문화시설 등이 모두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도로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대책용 주택 1차례 전매 허용 요청
이밖에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와 이주대책으로 받은 주택에 대해 전매 1차례 허용할 것 등도 요청했다.
시는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이 같은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고 앞으로 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수위에 보고한 결과 가정뉴타운 등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선도사업인 가정뉴타운은 주민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이고, 새로운 도시개발 기법과 신교통 수단을 도입하는 등 첨단 입체복합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경제자유구역 사업 활성화와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중앙 부처 공동 개최, 경인운하 조기건설 추진, 인천아시안게임 지원 등 6대 지역현안을 인수위에 건의했다.
'기본 정보 >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 아파트 구입시 취득ㆍ등록세 어떻게 되나 (0) | 2008.02.11 |
---|---|
지분 쪼개기로 몸살 앓는 인천 용현ㆍ학익 2-1블록 (0) | 2008.01.25 |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고시 (0) | 2008.01.14 |
경기도,24일 수원 부천 등 4곳 도시정비계획안 심의 (0) | 2008.01.14 |
인천 재개발/재건축 총괄도 (0) | 2008.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