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과 부천시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24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돼 통과 가능성이 큼에 따라 이들 두 도시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기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구 50만명이 넘는 수원과 부천 안양 안산시 등 4개 시가 경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입,경기도에 올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30분 개최돼 이 들 중 수원과 부천시의 기본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개 시는 잇따라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해 2010년까지 250곳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수원과 부천 두 개 지역은 사실상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한 기본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시 중 몇 개 시가 8월25일부터 적용되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관련 사항을 피해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수원 부천 안양 안산 성남 용인 고양 광명 인천 과천 군포 등 총 11개 시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 중 가장 빠르게 추진돼온 4개 시의 기본계획안이 이번 위원회에 상정돼 2개 시의 안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청 담당 공무원은 "각 시에서 도시정비구역으로 확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서둘러 위원들을 소집했다"며 "이 중 가장 빨리 기본계획안이 수립돼 검토를 끝낸 4개 지역을 우선 24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형 시공사 관계자는 "수원의 경우 경기도 행정중심도시인데다 낡은 지역이 많아 이번에 확정될 가능성이 크고 52개 구역을 도시정비기본계획 구간으로 선정한 부천은 주민참여 의사가 높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선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안이 통과된다해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한 달안에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다.
각 시들은 최근 서둘러 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수립에 나선 것은 새로운 도정법 적용에 따라 8월25일 이후부터 구성되는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바로 시공사를 선정하던 기존과는 달리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친 이후에나 시공사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월25일부터는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 등을 거친 이후에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 그만큼 사업이 늦어질 수 있게 된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최종확정돼야 가능해 각 지자체와 주민, 시공사들이 기본계획 확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정수영 기자 jsy@akn.co.kr 2006/07/23 11:43:54 ) Copyright 아시아경제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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