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타운 지역내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이전에 충분히 점검할 사항 ★
- 개발방식을 먼저 점검하고 개발방식에 따른 분양자격과 기준일을 점검하여야한다.
- 편법적 계약이 아닌 정상 계약임을 점검하여야 한다.
- 분양자격, 분양권, 입주권 등의 여부가 법률적으로 합당한지 꼼꼼히 따져야한다.
- 최대한 단서조항은 많을수록 좋으니 계약 이전에 구체적 물건에 맞게
단서조항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하여야 한다.
(※ 계약서 용지가 부족하면 별도 용지를 작성하여서라도 단서조항을 꼼꼼히
작성하여야 차후에 발생할 문제를 막을 수 있다.)
▶ 재개발 초기지역인 경우 단서조항
① ○○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조합원 지분 매입으로
단독 분양 대상이며 ○○ 평형 분양자격에 합당할 것.
② 분양자격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구 소유자는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한다.
[소요되는 비용 산정 기준 : 원상회복에 따른 각종
세금(기지급금 포함), 기간소요에 따른 법정 이자] |
초기 지역 중 국공유지 점유물건의 경우는 변상금에 대한 구 소유자의
변제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다.
변상금이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그 동안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던
경우가 많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반드시 해당 관청에서 그 금액을
부과하는데 5년분을 소급하여 부과한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금액임으로 계약 당시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되곤 한다.
▶ 국공유지 위지상 지상권을 매입할 때 넣어야할 단서 조항
상기 물건은 국공유지 위지상에 점유한 건축물로 점유에 따른
변상금(해당관청에서 부과) 등의 비용은 해당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
철거 진행 중의 사업장이라면 명도등과 세입자 문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언급하여야 한다. 새로운 주인이 그런 부담을 안고 가다보면 새로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소지가 있고 자칫 생각지도 못한 분쟁에 골치가 아플 수 있는
것이다.
▶ 철거 진행 중인 지역에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전의 단서조항
상기 물건은 현재 철거중인 ○○재개발 구역의 철거이전 건축물로
이주비 지급 절차와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등에 의해 발생할
비용과 기타 제반사항은 구 소유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
이와 함께 집을 매입한 후 세입자를 관리하는 것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대부분의 철거지역은 이주비 지급과 동시에 건축물을 명도(공가 상태)할 것을
요구한다.이주비가 지급된 후인데 건축물에 사람이 남아 공사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세입자 문제를 가옥주인 본인이 직접 해결하여야지만 이주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초기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여
세입자가 들어올 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 재개발 지역 물건구입 후 새로운 세입자와 전월세계약을 체결할 때 단서조항
① 현재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본 건축물은 ○○ 재개발 구역내에
위치하였음.
② ○○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상황에는 세입자는 임대인인 건축물 소유자의 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조합에서 합법적으로 지급하는 주거이전비 등의 금전 이외에 철거로
인한 세입자의 이사비용 등 추가 비용의 발생에 대하여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조합, 시공사 등에게 요구하여
임대인인 가옥주가 이주비를 수령하는데 방해하여서도 안 된다. |
하지만 위 단서조항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무조건 2년의 보호를
받는 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진행이 1-2년 사이에 바로 진행될 것으로
추측되면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세입자를 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재개발의 진행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위 단서조항보다 강력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2년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이주비 지급이
지연되고 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서조항 이전에 법률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위 사항들을
참고하여 이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투자에 성공하길 바란다.
■ 아파트 매매
1.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이전 해준다.
2. 매도인은 잔금일전(중도금 수령 후)에 근저당(압류)을 말소 및
상환키로 한다.
3. 잔금 지불 시 전세(월세) (얼마)는 공제 후 명의 이전 한다.
4. 특별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 정산
■ 전-월세
1. 기본 시설물 훼손 시 원상 복구한다.
2. 시설물이 온전한 상태에서 임대하며 임차인의 책임 없는 노후시설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하여준 다.
3. 월세는 후불이며 기타 공과금과 같이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차인은 차임(월세)을 2개월이상 연체시는 임대인 임의로 한다.
5. 연체이자는 월(10%)로 한다.
6. 관리비는 본 아파트 관리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납부한다.
7.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데 동의한다.(비용은 임차인 부담)
8. 개별등기 시 융자는 해지키로 한다. 이를 어길시 본 계약은 해지되며 임차인에게 즉시 보증금을 반환키로 약정한다.
9. 은행 융자는 임대인이 전액 상환키로 한다.
10. 이사 전에 발생한 공과금을 전 임차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이를 해결한다.
11. 잔금지급 때까지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임차인 일방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12.임대차시 임대인이 명도지연을 할 경우 -사전에 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통해 화해조서를 만들어두거나,아니면 명도지체에 따른 상당한 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해 둘 필요도 있는 것이다
■ 재개발 아파트
1. 본물건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잔금일 까지는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세금) → 세금은 잔금일 기준
* 무허가 건물 확인원 → 무허가 건물대장에 기재 -> APT분양 받을 수 있다.
■ 분양권
1. 매매금액은 분양가(2억)하고 권리금(3천)에 대해서 총 매매금액은 2억3천만 원임.
2. 매도인은 계약금(4천) 권리금(3천) 7천만 원은 매도인이 완납하였고 잔금은 매수인이 승계 후 납부하기로 한다.
■ 권리 양도 계약서 특약사항
어떤 업종이고 권리양수인이 동일업종을 할 것인지?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체결 책임, 업종 중복개업금지, 허가증과 전화가입권 인계, 행정처벌예정사항이 있는지 등이고 건물 임대차여건에 따라 업종에 따라 말 그대로 특별한 약정을 특약사항이라 합니다.
권리양도계약 시 비품목록서를 세세하게 꼭 작성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권리 양도 계약서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추후에 임대인과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현 세입자가 들어있는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약사항을 잘 적성해야 합니다.
임차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이 없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약사항에 현 보증금과 월세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라고 작성하고 변동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고 필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런 단서조항을 붙이지 않으면 중개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는 변동 시 무효로 한다. 라 하면 거의 무효가 됩니다.
임대업자는 구실만 생기면 임대료를 올립니다.
미리 건물주와 연락하여 임대료 변경여부를 확인하도록 현 임차인에게 요구하고 중개사도 추가로 확인한 다음 계약체결 시는 현 임차인이 있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작성책임을 주어야합니다.
권리양도계약은 말 그대로 권리 양도에 관련된 사항만 적으면 됩니다.
단 추후 임대차계약 시 건물주가 보증금과권리금을 올린다거나 하는 변동사항에 따라 권리양도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지 양도인이 책임진다든가하는 사항만 특약사항에 넣으면 됩니다.
■ 업소 계약 시 계약서에 명기할 특약사항 및 주의조항
- 현 시설 상태에서 맺는 계약임 - 계약일 이후에 근저당, 가압류, 경매 등 건물에 하자가 발생시 양수인은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업소허가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계약일 이후 영업 정지 시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은 양도인이 책임진다. -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를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양도할 비품목록은 별도로 작성하여 양도인 양수인 서명 날인한다. -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시 양도인은 계약 성립에 적극 협조하며 하자발생시 양도인이 책임진다. - 본 계약은 쌍방이 충분히 검토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기타사항 단서조항 기록 시 양도인 양수인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한다.
- 참고로 pc방 창업인 경우 초. 중. 고등학교의 직선거리가 200m 떨어져야하고, 같은 건물 내 학원
이 있을 경우 5m(2개 층)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허가가 난다. - 그리고 1종 유흥음식점은 일반 상업지역에서만 허가가 나며 또한 임대인은 일반과세로 세금이 증
가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허락을 득해야 순리적으로 중개가 가능하다. - LG 25시 마트나 훼밀리 마트는 담배포가 없으면 장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변 담배포와 50m 이
격거리를 둔 곳의 목좋은 곳을 택해야 성사가 된다. - 던킨도너츠는 아주 목좋은 특A급 상권에 실평수(내경) 12평 이상 되어야 본사 승인이 떨어진다.
물론 점포를 중개하면서 주의를 해야 할 점은 이보다도 수없이 많다.
- 아이스크림가게를 계약해놓았는데 그 점포에 수도 시설이 없다면 큰 낭패가 아니겠는가? 양수인
은 계약을 해지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중개업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다면 어
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중개업자는 수도시설을 어디서 끌어와야 할지, 전기승압을 한다 1KW 에
가격이 얼마나 드는지, 계약 전에 꼼꼼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 장사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라면 점포선정에서 인테리어, 비품, 주방장, 영업 전략까지도 조언해
줄 수 있어야 계약이 성사된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점포 중개는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줄 수 있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며, 중개업자는 수익을 얻으니 일석이조의 효자상품이라 할 수 있다.
- 매매 계약시 주의사항
♣ 부동산공부 확인은 필수 - 부동산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적도(임야도) - 토지대장(임야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공시지가 확인원 등 ♣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 등의 맹신은 금물! - 위조, 변조의 위험 ♣ 여러개의 담보물권,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일단 조심.
♣ 시가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려는 부동산은 일반 위험
♣ 단시일내에 권리자가 많이 바뀌는 등 권리변동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
♣ 대형 부동산이나 중요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되도록 피할 것. - 상대방측에서 고의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
♣ 매수직전에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일단 의심
♣ 등기부는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 -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도 다시 이중으로 매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쓰고 애매한 문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중개업자가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용지를 사용할 경우 꼼꼼히 이를 읽어보고 계약할 것.
♣ 특별한 약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기하여 분쟁을 피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