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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임이란 부를땐....

복돌이-박 창 훈 2007. 10. 23. 23:33
[질문]
토지매입현장을 가다 보면가끔 토임 또는 토지임야란 용어를 듣곤 하는데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읍니다.  토임이란 임야인가요? 아니면 밭인가요?

[답변]
토지매입을 위한 현장 답사 또는 상담시 중개업소에서 가끔 "이 땅은 임야인데 토임으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듣는 수가 있읍니다.

토임(토임)이란 토지임야의 약자로서 지목상으로는 여전히 임야입니다.
다만 분명한 경계와 지적도상 도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부분의 임야도를 다시 확대하여 그 축적을 크게한 지적도를 그려놓은 임야를 말함니다.
왜냐하면 통상의 1/3000 또는 1/6000의 임야도에서는 대상 토지가 너무 작게 그려져 있어 그 경계와 도로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상 평평한 지반 상태의 1000평 미만 소규모 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도나 임야도를 보는 이유는 세가지로 볼 수 있읍니다.
첫째는 대상토지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변토지와의 경계와 모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대상토지에 이르는 도로상태와 또 도로에 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통상의 임야도는 1/3000 또는 1/6000로 되어 있어 임야에 붙어 있거나 임야속에 위치한 작은 다른 지번의 임야인 경우에는 이 세가지가 모두 여의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1/500~1/1200의 확대된 지적도를 작성할 필요가 생깁니다. 임야인데도 임야도 뿐 아니라 지적도를 새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즉 지적도가 작성된 임야를 토지임야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토지는 임야도 외에 지적도를 떼어야 정확한 위치와 경계 및 도로를 알 수 있습니다.
토임(토지임야)는 대개 1000평 미만의 평탄한 지반의 소규모 임야를 매매하거나 산지전용을 하고져 할 때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측량후 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통상 100~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