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주택재개발사업
(단독밀집) |
주거환경개선사업
(단독밀집) |
재건축사업
(공동주택) |
도시환경정비
(상업ㆍ공업지역) |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02.12.30) |
목 적 |
불량주택ㆍ공동시설정비 |
불량주택ㆍ공동시설정비 |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 |
도심기능회복 |
특 성 |
도시계획차원 강조 |
재개발사업 완화 |
주택공급 |
상업ㆍ공업지역정비 |
지정요건 |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지역
● 순환 재개발 시행을 위한 순환용 주택건설이 필요한 지역
● 공공시설 정비로 과소토지가 되어 있어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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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구역으로서 재개발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지역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못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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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후 20년(시·도의 조례가 20년 이상으로 정하는)이 경과되어 재건축 효용증기가 예상되는 지역
● 건물이 훼손·일부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시장등이 인정하는 주택 |
열악한 상업·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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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 1순위 : 토지 등의 소유자, 조합
● 2순위 : 지자체·주공·토공·지방공사
● 3순위 : 민관합동법인, 부동산신탁회사, 50%이상 토지소유자로서 주민의 추천을 받은 자 |
● 시장·군수 : 기반시설, 공동주택 건설
● 토지·건물소유자 : 현지 개량 사업
● 주택공사 : 공동주택 건설 및 긴급사업 시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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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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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식 |
철거, 수복, 보전 |
● 현지개량
● 공동주택건설 |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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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 →구여지정
(정비계획수립)→추진위원회(안전진단)→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착공·공사→관리처분계획→분양·처분 |
재개발 시행 절차에서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 절차가 없음 |
재개발 시행 절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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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제한없음 |
2,000㎡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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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 |
시·도조례에서 규정
<서울시의 경우>
·85㎡이하 : 80%이상
·60㎡이하 : 40%이상 |
2,000㎡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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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 토지·건물 소유자
● 세입자 : 임대주택
● 잔여분 : 일반분양 |
● 토지·건물 조유자
● 세입자 : 임대주택 |
● 조합원
● 잔여분 : 일반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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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대책 |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 주거대책비 지급 |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 주거대책비 지급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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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
국가·지자체 보조 |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 주거대책비 지급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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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
● 조합설립 : 토지·건물소유자의 각 4/5이상
● 시행인가 : 토지·건물소유자의 각 4/5이상, 토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
지구지정 : 토지·건물소유자의 각 2/3이상 |
재개발 사업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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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
가능 |
가능 |
매도청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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