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별 비교도

복돌이-박 창 훈 2007. 10. 14. 10:47

구    분

주택재개발사업

(단독밀집)

주거환경개선사업

(단독밀집)

재건축사업

(공동주택)

도시환경정비

(상업ㆍ공업지역)

근    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02.12.30)

목    적

불량주택ㆍ공동시설정비

불량주택ㆍ공동시설정비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

도심기능회복

특    성

도시계획차원 강조

재개발사업 완화

주택공급

상업ㆍ공업지역정비

지정요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지역

순환 재개발 시행을 위한 순환용 주택건설이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 정비로 과소토지가 되어 있어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지역

 

재개발 구역으로서 재개발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지역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못하는 지역

 

 

 

 

준공후 20년(시·도의 조례가 20년 이상으로 정하는)이 경과되어 재건축 효용증기가 예상되는 지역

건물이 훼손·일부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시장등이 인정하는 주택

열악한 상업·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시행주체

1순위 : 토지 등의 소유자, 조합

2순위 : 지자체·주공·토공·지방공사

3순위 : 민관합동법인, 부동산신탁회사, 50%이상 토지소유자로서 주민의 추천을 받은 자

시장·군수 : 기반시설, 공동주택 건설

토지·건물소유자 : 현지 개량 사업

주택공사 : 공동주택 건설 및 긴급사업 시행시

 

 

재건축조합

 

개발방식

철거, 수복, 보전

현지개량

공동주택건설 

철거

 

시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구여지정

(정비계획수립)→추진위원회(안전진단)→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착공·공사→관리처분계획→분양·처분

재개발 시행 절차에서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 절차가 없음

재개발 시행 절차와 동일

 

 

사업규모

제한없음 

2,000㎡ 

제한없음 

 

주택규모

시·도조례에서 규정

<서울시의 경우>

·85㎡이하 : 80%이상

·60㎡이하 : 40%이상

2,000㎡ 

제한없음 

 

공급대상

토지·건물 소유자

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토지·건물 조유자

세입자 : 임대주택

조합원 

잔여분 : 일반분양

 

세입자대책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주거대책비 지급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주거대책비 지급

없음

 

공공지원

국가·지자체 보조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주거대책비 지급

없음

 

주민동의

조합설립 : 토지·건물소유자의 각 4/5이상

시행인가 : 토지·건물소유자의 각 4/5이상, 토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지구지정 : 토지·건물소유자의 각 2/3이상

재개발 사업과 동일

 

토지수용

가능

가능

매도청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