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세법개정안으로 보는 2023년 종합부동산세
이달 21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발표된 세법개정안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많은 개정이 이뤄졌다. 특히 세율의 체계부터 기본공제의 금액변동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세법개정안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변동됐다. 주택 수에 맞춰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것을 주택의 가액 기준으로 바꿨다. 개정 세율을 살펴보면 과거 적용되는 중과세율(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다 세율이 0.7~3.3% 낮아졌다. 해당 세율은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2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 상한이 2주택자는 150%, 3주택자의 경우 300%였지만 150%로 조정된다. 이 역시 2023년 이후 적용된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가 대폭 상향된다. 일반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역시 2023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1세대1주택자에 대해 11억원에 3억원을 더한 14억원이 공제될 예정이다.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도 신설된다. 1세대1주택자이며 60세 이상 및 5년 이상 보유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해당연도의 종합부동산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시까지 종합부동산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일시적 1세대2주택자(종전주택 2년 이내 양도), 상속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지방 저가주택(공시지가 3억원 이하,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의 주택)인 경우 기본공제는 올해 14억원, 2023년에는 12억원 공제를 적용해 고령자세액공제, 장기보유세액공제도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서는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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