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지역 보상투기, 불법거래 618명 적발
-224명에게 6억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나 수사기관에 고발등 조치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52명
-세종시 지난해 8월 ‘부동산조사전담팀’을 신설...12월부터 가동
세종시가 투기과열 안정화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한 거래내역 정밀조사, 공공주택지구 보상투기 조사를 벌여 불법행위를 벌인 618명을 적발했다.
1일 세종시는 이가운데 위반사항은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30일 이내) 52명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지연신고 과태료 회피 목적) 45명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양도세 등 세금 탈루 목적) 11명 등의 순이라고 밝혔다.
또한 ▲분양권 등 불법 전매로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위반(8명) ▲제3자에게 명의신탁(9명)▲ 3년간 장기미등기(14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23명) ▲공인중개사 초과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11명 ▲등기해태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133명 등 기타법률 위반도 동시에 적발됐다.
시는 지난해 8월 ‘부동산조사전담팀’을 신설, 같은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부동산 거래조사, 공공택지 내 보상투기 조사, 중개업소 단속 등을 추진해왔다.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인 2020~2021년 상반기 신고분의 총 19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618명을 적발, 이 중 224명에게 6억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했다.
하반기에는 투기성 자금 유입, 지분쪼개기 등으로 법령 위반 개연성이 높은 토지기획조사(약 500명)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치원지구, 연기지구 등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보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상투기 현장점검반을 구성·운영해 불법 묘목식재 23필지, 무단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2필지 총 25필지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예고,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종시는 적발된 불법행위를 원상복구 하지않을 경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또 장기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세종시를 부동산 투기 불가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불법·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차단 등 강경대응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출처 : 이세종경제(http://www.e-sej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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