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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 법인세 22%로 인하, 소득세도 1인당 80만원 낮아져

복돌이-박 창 훈 2022. 7. 22. 08:05

[2022 세제개편] 법인세 22%로 인하, 소득세도 1인당 80만원 낮아져

 

 

[2022 세제개편] 법인세 22%로 인하, 소득세도 1인당 80만원 낮아져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넓혀 '5000만원 이하'까지 15% 세율이 적용되는 등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이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도 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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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5→22%로 3%p 낮춰
소득세 하위과표 세율 6% 14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이하
종부세 기본 공제액 6억→9억원

[메트로신문]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넓혀 '5000만원 이하'까지 15% 세율이 적용되는 등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이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도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과세한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던 종부세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내게 돼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민간과 기업, 시장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22%로 낮췄다 문재인 정부 들어 25%로 상향된지 14년 만에 법인세가 다시 감면된다.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기존 최고세율 25%를 적용했던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200억~3000억원 미만 22%, 200억 미만부터는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해 준다.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도 상향 조정된다.

 

기존 6% 세율이 적용됐던 1200만원 이하는 1400만원 이하로, 15%였던 4600만원 이하는 5000만원 이하로 과표 구간이 넓어진다. 이어 8800만원 이하 24%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구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1인당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최근 고물가로 직징인들의 점심 값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기준도 현행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꾼다.

 

종전에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할 경우 기본 세율에 추가로 중과세율이 더해져 차등 과세했다. 앞으로는 2~3채 등 보유한 주택 수가 아니라 3억원 이하 0.5%에서 94억원 초과 2.7%까지 주택가액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과세한다는 의미다.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 대상 주택(일반) 150%, 중과세율 대상 주택(다주택) 300%가 적용됐던 세 부담 상한도 150%로 단일화한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일반 6억원에서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상향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 대상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를 도입한다. 올해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한다.

 

특별공제가 적용되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 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 상속받은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 보유했을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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