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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모아주택' 층수 완화한다…2종7층→15층까지

복돌이-박 창 훈 2022. 6. 7. 06:18

오세훈표 '모아주택' 층수 완화한다…2종7층→15층까지

 

 

오세훈표 '모아주택' 층수 완화한다…2종7층→15층까지 - 머니투데이

서울시가 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한다. 또 15층 이하로 제한돼 있는 2종 일반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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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한다. 또 15층 이하로 제한돼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을 추진할 경우 층수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서울시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 속도는 높이고 주택의 품질과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목표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심의기준이 개선되면서 2종7층 지역은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층수가 완화된다. 현재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하면 심의를 통해 10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다. 공공기여시 최고 15층까지도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관련 기준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최고 15층으로 되어 있는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인데,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대로 시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질의 주택공급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등 세부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이는 모아타운뿐 아니라 일반 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반영한다.

모아타운 지원 절차와 요건 등도 마련했다.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면, 자치구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제도 개선으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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