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생애 첫 주택구매에 LTV 80%…‘부동산 세제 정상화’
생애 첫 LTV 60∼70%→80%…여타 조정지역 LTV는 추후 검토
1주택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재검토
새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여 잡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조정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개편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3일 제시했다.
인수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최대 상한의 완화(60∼70%→80%)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여기에 최대 20%포인트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인수위는 나머지 가구의 LTV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선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향후 정책과제로 남겨뒀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밀한 정책 고려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에 더해 부동산시장의 변동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인수위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공시가 현실화 계획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원점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달 10일부터 1년간 한시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보유 주택 수에 따라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누진 과세도 완화하고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이외에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임차 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경종 기자] kk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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