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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투자소득 분류기준과 절세 포인트

복돌이-박 창 훈 2022. 4. 20. 06:46

[법률S토리]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투자소득 분류기준과 절세 포인트

 

[법률S토리]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투자소득 분류기준과 절세 포인트 - 머니S

현재 예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고 펀드·ELS(주가연계증권) 환매 등으로 인한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또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손익은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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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고 펀드·ELS(주가연계증권) 환매 등으로 인한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또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손익은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요 금융상품별 분류기준이 달라진다.


금융투자소득은 상품별로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진다. A그룹은 국내 상장주식·국내주식형 펀드·국내주식형 ETF(상장지수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으로 기본공제 5000만원이 적용된다. B그룹은 그외 펀드·해외주식·ELS·ETF 등 금융투자소득으로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된다. 다만 원본 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주식 배당금은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해 현행과 동일하게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15.4%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된다.

위와 같이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금융투자 소득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2023년부터 과세기간 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이 합산되며, 소득과 손실금액이 통산된다. 아울러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2023년 이후 발생분)은 이월 공제가 허용된다.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 범위 내에 금융투자소득을 실현할 경우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0이돼 세금이 없다. 기본공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실현이익은 다음연도에 기본공제 범위 내에 실현하는 것이 절세 목적상 유리하다.

또한, 금융투자상품 미실현 손실과 미실현 이익이 있을 경우 실현 시기 선택을 통한 절세가 가능하다. 같은 연도에 금융투자상품의 미실현 손실과 이익이 있을 경우 손실과 이익 상계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범위 내에서 매도시기를 조절해 실현할 경우 절세할 수 있다.


또한, 실현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 금융투자결손금이돼 5년간 이월해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상계된다. 2023년 이후 발생한 금융투자이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향후 5년간 금융투자소득 실현을 통해 절세할 수 있다. 금융투자결손금은 직전연도 이전으로 소급해 환급되지는 않는다.

이와같이 2023년부터 주식 및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실현 시기를 조절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금융투자소득 관련 개정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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