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 원 지원…신청방법은?
서울시가 5,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사업장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펼쳐 빠른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며,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해 즉각적인 체감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시는 그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지원해 온 정부 손실보상 정책에서, 매출이 작아 손실보상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또는 틈새에 있는 소상공인에 집중해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 70만개 중 91.5%가 임차사업장이며,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에 달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대상을 임차사업장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 첫 5일간(2월 7~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등록증 끝번호 1, 6번, 8일은 2, 7번 식이다. 12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은 2월 28일~3월 4일 신청 마지막 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첫 5일은 5부제 시행(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아울러 시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신청은 편리하게 자금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 카드사(신한, 비씨, KB국민)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매출액 심사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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