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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가상자산 평가방법, 명확한 기준 생긴다

복돌이-박 창 훈 2022. 1. 27. 08:32

[법률S토리] 가상자산 평가방법, 명확한 기준 생긴다

 

 

[법률S토리] 가상자산 평가방법, 명확한 기준 생긴다 - 머니S

사이버상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이나 내용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당초 올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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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이나 내용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당초 올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으로 1년 간 미뤄졌다.

 

그렇다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모든 세목에서 유예된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의 상속이나 증여는 이미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다.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28일 가상자산 상속 및 증여시 적용하는 재산 평가방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선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고시 거래소) 네 곳을 선정했다. 이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들이다. 올 1월1일 이후 고시 거래소 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고시 거래소에서 공시하는 일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고시 거래소 네 곳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A를 3월2일 증여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기산일은 2월2일, 종료일은 4월1일이다. 2월2일 가상자산 A의 일 평균가액이 거래소1, 2에선 1000원, 거래소3은 1100원, 거래소4는 900원이라면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은 1000원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2월2일부터 4월1일까지의 거래가액 평균을 다시 계산하면 증여재산평가액이 산출된다.

 

만약 증여대상 가상자산이 네 곳의 고시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가상자산인 경우 해당 거래소에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 평균가액 또는 최종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은 각 거래소의 일 평균가액을 일일이 조회해 계산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월부터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 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다. 해당 화면에서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입법 보완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실제 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을 소득으로 평가해 과세하면 된다. 하지만 무상으로 자산을 주고받는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자산을 이전하면서 받는 대가가 없기 때문에 과세할 때 평가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상자산의 경우 이 평가방법이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아 상속이나 증여시 재산가액 평가에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 고시를 통해 명확한 평가방법을 제시,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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