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올해부터 양도세 비과세 혜택 줄어든다
2022년 새해부터 부동산 세법 주요 내용이 달라진다. 오는 3월엔 대선이 열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이에 따라 부동산 세제 역시 조정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선 전후 계속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올해부터 상가 겸용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지난해까지는 상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연면적이 상가연면적 보다 더 넓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판단해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가 겸용주택의 전체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과 상가 연면적을 분리해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상가 부분은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의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돼 수도권 도시지역 내에 있는 마당 넓은 집의 양도세 혜택도 줄어든다. 지난해까지는 도시지역 내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도시지역 외는 10배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까지만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아파트나 빌라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주택 양도 시 검토해야 한다.
이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상향된다. 알려진 대로 해당 법률은 지난해 12월8일에 공포됐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지난해 12월8일 이후 집을 양도할 경우 기존 실지거래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 받던 부분을 12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법이 개정되기 전에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포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12억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양도차익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률은 통과되지 않아 현재 규정(최대 80%)이 계속 적용된다.
아울러 LH공사 투기 사태 대책으로 내놓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0% 세율 중과) 안은 국회 통과되지 않고 무산돼 올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0% 중과가 적용된다. 또한 최대 70%를 적용할 예정이었던 단기보유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기존과 동일하게 1년 내 양도 시 50%, 2년 내 양도 시 40%, 2년 이후 양도 시 기본세율(6~45%)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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