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부동산 정보

[고수칼럼] 연말 세금정산, 맞벌이 부부라면 이건 꼭 챙기세요

복돌이-박 창 훈 2021. 12. 9. 07:59

 

[고수칼럼] 연말 세금정산, 맞벌이 부부라면 이건 꼭 챙기세요

 

[고수칼럼] 연말 세금정산, 맞벌이 부부라면 이건 꼭 챙기세요 - 머니S

맞벌이 부부는 수입이 두 배지만 시간이 부족해 가정경제에 소홀하기 쉽다. 하지만 가정 살림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새는 돈도 많아진다. 대표적인 것이 바

moneys.mt.co.kr

“님아, 그 세금 그대로 내지 마오”

 

맞벌이 부부는 수입이 두 배지만 시간이 부족해 가정경제에 소홀하기 쉽다. 하지만 가정 살림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새는 돈도 많아진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두 명이 연말정산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가능하고 납부해야 하는 최종 세금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전략을 짤 때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기본 원칙 4가지를 소개한다. 

부양가족 공제,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게 유리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 표준’이 높은 만큼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산출세액을 상당 수준 낮출 수 있다. 인적공제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씩 기본 공제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나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50만~200만원의 추가공제가 주어진다. 

부양가족 등재를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이가 만 20세 이하 혹 60세 이상(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 적용되지 않음)이어야 하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면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해당 가족에 대한 모든 연말 정산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보험료를 포함해 총 1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근로자 자신이나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비용의 15%까지 세액공제 할 수 있다.(대학원 비용은 본인만 공제 가능. 본인 교육비의 경우 공제 한도 없음). 이때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는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대학생인 경우 9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기부금 경우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돼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합산해 15% (현재 20%로 논의 중)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의 부모님이 납부하신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부분부터 채워야”

세액공제 목적으로 납입하는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와 같은 연금 계좌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율이 달라진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납입액의 16.5%를 초과한다면 납입액의 13.2%를 환급해준다. 만일 부부 모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씩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세액공제한도부터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2022년까지 만 50세 이상이고 총 급여가 1억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노후 재원 확보가 중요해진 50대 이상의 부부라면 이를 적극 활용해도 좋다. 

신용카드 등 소비는 총 급여 낮은 쪽 명의로 하는 게 유리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신의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공제율이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포인트 등 혜택이 많은 신용 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초과되는 금액은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득공제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의료비도 총 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줘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준다. 가령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50만원 이상 쓴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의료비는 본인을 위해 쓴 비용 외에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에 관련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바로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고 있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고 있다면 아내는 자녀에게 쓴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의료비를 카드로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