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특례제도
사진=이미지투데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부담상한율 등으로 종합부동산세는 해가 지날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동안 부자 세금으로 인식되었던 종합부동산세가 이제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 됐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중에서 주택공시가격을 개인별로 합산해 과세기준금액(6억원,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라서 주택가격 상승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부부 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세법개정 요구가 많았다. 정부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부부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9억원의 과세기준금액과 세액공제(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 특례제도를 신설했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 개인별로 6억원의 과세기준 금액을 적용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거나(개인별 과세방법), 부부 중 1인이 1주택자를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9억원의 과세기준금액과 세액공제(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적용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선택제도가 도입돼 이를 활용한다면 절세할 수 있다.
개인별 과세방법이 유리한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부부 개인별로 안분된 주택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 6억원에 미달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고령자세액공제(만6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라 20%에서 40% 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장기보유자세액공제(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연수에 따라 20%에서 5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더라도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별 과세방법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방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해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방법이라면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과세방법별로 세액을 산출하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 8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도록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개정 법률안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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