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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복잡한 부동산 한 번에 점검하기

복돌이-박 창 훈 2020. 11. 3. 08:52

[법률S토리] 복잡한 부동산 한 번에 점검하기

 

[법률S토리] 복잡한 부동산 한 번에 점검하기 - 머니S

올해는 어느 때보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연달아 발표됐고 다양한 세금 이슈가 발생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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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어느 때보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연달아 발표됐고 다양한 세금 이슈가 발생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 중 일부는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기도 했다. 7·10 대책과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8월12일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돼 개인은 1세대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진다.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 ▲1세대 2주택 8% ▲1세대 3주택 이상 12%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일 경우 ▲1세대 3주택 8% ▲1세대 4주택 이상 12%를 적용한다.

대신 일시적 2주택 기간(▲조정대상지역 1년 ▲그 외 지역 3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세율이 아닌 주택가액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2%를 적용한다. 다만 7월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기존 세율대로 적용한다.

임대주택 세제 개편인 7·10 대책으로 임대주택 중 단기민간임대주택같은 일부 유형이 폐지돼 기존 등록 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 말소되고 임대사업자의 자진 등록 말소도 일부 허용된다.

임대소득세 감면이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은 임대 등록 기간 유지되며 등록 말소하더라도 추징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자진 말소 시에는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1 이상 임대한 때에만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을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할 때 추가세율이 인상돼 ▲1세대 2주택 기본세율+20%포인트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포인트를 적용한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여부 판정 시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 적용할 예정이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의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 ▲1년 미만 보유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에 대해서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한해 50% 양도세율을 적용했지만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지역과 관계없이 ▲보유 기간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도 인상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양도 시에도 적용 대상이며 추가세율을 현재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한다.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인상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를 적용할 예정이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세제를 적용한다.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주택 수에 따라 3.0% 또는 6.0%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전년도 대비 보유세 부담 상한한도도 폐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추가한다. 연령에 따른 공제율을 상향하고 보유 기간 공제와 합산해 최대 80% 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