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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머니] "청약통장 물려 받을 수 있나요?" 명의변경 방법은

복돌이-박 창 훈 2020. 10. 21. 08:14

[오!머니] "청약통장 물려 받을 수 있나요?" 명의변경 방법은

 

[오!머니] "청약통장 물려 받을 수 있나요?" 명의변경 방법은 - 머니S

#직장인 박성훈(36)씨는 1990년대 아버지가 만든 청약통장을 물려받았다. 박 씨는 취업을 늦게 한 탓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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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인 박성훈(36)씨는 1990년대 아버지가 만든 청약통장을 물려받았다. 박 씨는 취업을 늦게 한 탓에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3년 밖에 되지 않아 청약가점이 낮았으나 아버지의 청약통장을 받아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전국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부모에게 청약통장을 물려받으려는 젊은층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무주택자가 직계가족으로부터 청약 통장을 받으면 통장 가입기간이 늘어 청약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겁다. 서울은 당첨 평균 가점이 60점을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경쟁률이 100대1을 넘는 경우도 많아서다. 내집 마련 자금이 부족한 젊은층이 청약가점을 높일 수 있는 청약통장 명의변경 조건을 살펴보자. 


청약통장 '명의의전', 청약기간 인정 받으려면

 

청약통장을 명의 이전하면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로 분류되고 은행업무는 '명의 이전'으로 잡힌다. 이 과정에서 청약점수를 증여받는 셈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저축의 명의 변경은 가입자가 혼인하거나 이름을 바꾼 경우, 사망한 경우 외 가입자의 배우자나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다시 말해 자식이 부모와 합가해 동일 세대원인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또 아버지가 전출을 가면 아들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는데, 이 때에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리는 게 가능하다. 다만 아들이 전출을 나가 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없다. 가입자가 여전히 세대주이기 때문이다.

합가의 경우는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세대를 꾸리고 있다가 합가해 아들이 세대주가 되면 청약통장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서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와 합가해 세대주가 돼야만 부모 명의의 청약통장을 증여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로부터 청약통장 명의 이전을 받는 자식이 청약통장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만든 통장은 없애야 한다.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예금한 청약금액 등을 살펴 불이익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부모에게 청약통장을 물려받는다고 해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관리 계획이나 청약가점 등을 고려해 명의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