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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주고속도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복돌이-박 창 훈 2020. 8. 26. 11:34

세종~청주고속도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세종~청주고속도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충북일보] 오는 2030년 준공 예정인 세종~청주 고속도로의 밑그림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만든 세종~청주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최근 주민 공람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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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길이 19.2㎞…4곳에 차량출입시설 설치
31일 세종 연동면·청주 강내면서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서 'www.eiass.go.kr'에서 공개

세종~청주고속도로 2개 노선안 위치도. 이 가운데 1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국토교통부

 

[충북일보] 오는 2030년 준공 예정인 세종~청주 고속도로의 밑그림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만든 세종~청주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최근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이달 31일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연다.

 

세종~청주고속도로 2개 노선안 위치도. 이 가운데 1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 "2가지 노선안 중 1안이 적정"

도로 건설과 관련,국토교통부는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草案·밑그림) 요약문에서 2가지 노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도로는 국토교통부가 이미 밝힌 기본 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9천731억 원(추정치)을 들여 건설, 오는 2030년 준공할 예정이다. 전체 길이는 19.2㎞(왕복 4차로),설계속도는 시속 100㎞다.

이 도로에는 모두 4개의 출입시설(나들목·IC)이 설치된다.

시설 별 위치는 △서쪽 끝인 장군분기점(서울~세종고속도로와 연결)이 '연서면 기룡리(효교로 169)' △북세종IC(국도 1호선과 연결)는 '연서면 봉암리' △세종청주로와 연결되는 강내IC는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갈원리' △동쪽 끝인 청주분기점(경부고속도로와 연결)은 '청주시 남이면 척산리(남석로 135)'다.

 

세종~청주고속도로 2개 노선안 비교표. 이 가운데 1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

 

하지만 대안 별로 중간 노선이나 설치되는 구조물 수는 약간 다르다.

채택이 유력한 1안의 경우 통과 구간 길이가 세종은 10.35㎞, 청주는 8.85㎞다. 또 교량 20개(총길이 3천620m)와 터널 5개(총길이 2천100m)가 설치된다.

방음벽 설치비를 포함한 부대사업비는 2안(482억 원)보다 많은 532억 원이 드나, 전체 건설비는 추정치보다 5억 원이 적게 든다.

게다가 북세종IC 주변 주거지 훼손이 최소화되는 등 도로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시설 수가 2안(57개)보다 적은 56개다.

2안의 경우 통과 구간 면적이 세종은 10.40㎞로 늘어나나, 청주는 8.80㎞로 줄어든다. 또 교량(20개)의 전체 길이는 1안보다 짧은 3천130m이고, 터널은 4개로 줄어들면서 총길이도 1천500m로 단축된다. 하지만 강내IC 주변 유치원과 농원 건물이 훼손되는 등 피해를 보는 시설이 1안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부대사업비는 1안보다 적게 드나,전체 건설비는 추정치와 같다.

국토교통부는 "2가지 노선안을 놓고 자연이나 생활 환경 훼손 정도,경제 사회적 측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1안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길이 19.2㎞(왕복 4차로)의 세종~청주고속도로에는 모두 4개의 차량 출입시설이 설치된다. ⓒ 국토교통부

 

◇31일 세종과 청주서 주민 설명회

이번에 공개된 세종~청주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전체 내용은 누구든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서 전자책(e-북)을 통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초안에 대해 오는 9월 16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까지 세종과 청주지역 각 3곳에서 주민공람을 한다.

장소는 세종시가 시청 도로과와 2개 면사무소(연서·연동), 청주시는 도로시설과와 강내·남이 면사무소다.

 

세종~청주고속도로 2개 노선안 위치도. ⓒ 국토교통부

 

또 31일(월) 오전 10시30분부터 연동면사무소 다목적체육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청주시 강내면사무소 강당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연다.

초안 내용에 대한 의견은 △팩스(044-201-5588) △전자우편(seunghwanshin@korea.kr)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가운데 1가지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6) △한국도로공사(054-811-3218) △세종시청(044-300-5113) △청주시청(043-201-2782)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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