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부동산 쟁점 ‘3’] ①부자세금, 폭탄인가?
사상 세번째 전염병 대유행(팬데믹) 사태를 맞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에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종료됐다. 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각종 현안들도 다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최대 과제로 집중해온 부동산 규제정책은 가장 관심을 끄는 핵심 분야다. 최대 관건은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지난해 12월 이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 종부세 인상안은 야당의 반대와 함께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한 조세저항에 부딪치며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총 180석을 차지, 정부가 추진한 법안들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도 21대 국회에서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6월과 7월엔 잇따라 양도소득세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이슈가 재점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6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출구를 마련해줬다. 분양가상한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당초 4월에서 3개월 연장됐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집값의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편집자주>
[MoneyS Report] 총선 후 부동산 쟁점 ‘3’ ①-종부세
현정부가 추진해온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기점으로 다시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뉴시스
다주택이나 고가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를 지금보다 높이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임기를 한달 반가량 남겨둔 20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사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세로 끝났지만 당 내부에서조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값 하락과 경제위기를 이유로 종부세 완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선거 때 나오는 전형적인 ‘표심 경쟁용’ 공약이었다는 시각과 함께 문재인정부 3년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과세형평 정책기조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진다.
12·16대책 종부세 인상안 내용. /표=김영찬 디자인기자
표심 노린 ‘떡밥?’… 강한 비판
현 정부의 종부세 인상은 이번이 두번째다. 2018년 12월 법 개정으로 종부세 최고세율은 기존 2.0%에서 3.2%로 올랐다. 종부세 1차 개편안은 법안 통과 후 지난해 6월1일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같은 해 12월 부과와 함께 납세가 시작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찻잔 속 미풍’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종부세 개혁’의 기치를 내건 정부가 집부자들을 등에 업은 보수여론과 야권의 조세저항에 부딪쳐 강력한 추진에 제동이 걸린 탓이다.
하지만 ‘세금 폭탄’으로 표현한 종부세 인상액은 그리 높지 않다. 대통령 자문기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시세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종전 176만4000원에서 법 개정 후 187만4000~223만2000원으로 최대 46만8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재정개혁특위는 재산세와 인상된 종부세를 합해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3%의 절반 미만인 0.16%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발표, 다시 종부세 2차 개편에 나섰다. 이번엔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세계 각국의 경제위기와 국내 부동산가격 하락 그리고 ‘총선’이란 정치적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일반 0.1~0.3%포인트, 3주택자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2~0.8%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다.<표 참조>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 일부 후보를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 주장이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서울 종로 당선자)은 선거 유세에서 “뾰족한 소득이 없는 1주택 실수요자에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를 완화를 시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울 구로갑 당선자)도 서초구 유세에서 “1주택자 중 종부세나 재건축 등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상황을 잘 안다”며 “종부세의 기본원칙을 가져가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행보를 두고 “부동산 보유세의 정책 틀을 훼손한다”며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이 실거래가로 약 13억원이고 9억원 초과분만 과세대상이어서 액수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1주택자의 경우 고령자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으로 최대 80% 세금감면을 받는데 민주당이 선거 승리에 급급해 정책기조를 바꿨다”고 비판했다.
종부세 대상자 현황. /그래픽=김영찬 디자인기자
총선 후보 ‘5명 중 1명’ 종부세 납부자?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 전체 국민의 1.1%다. 이 중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50만4000명으로 2018년 통계청 조사 기준 집이 있는 1401만명의 3.6%다. 상위 소수 재산가의 세금을 놓고 ‘폭탄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국민 정서상 지지를 얻기 힘든 데다 종부세 납부자가 평균 대비 많은 국회의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를 분석한 결과 21대 총선 후보 가운데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261명이었다. 전체 후보의 18.4%로 종부세 납부 국민 3.6%의 5배를 넘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다. 부부합산 토지자산 213억원, 건물자산 68억원을 보유, 지난해 4842만9000원의 보유세를 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재산총액은 올해 590억7677만원으로 5년간 약 50억원 증가했다.
이은재 한국경제당 의원은 종부세 납부자이면서 2018년 60세 이상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율을 30~70%로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30~50%로 올리자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를 낮추는 법안을 3건이나 발의했다.
21대 국회 재추진 가능성은?
만약 5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6월1일 주택보유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 인상안은 올해부터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12·16대책 종부세 인상안은 김정우(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김정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서기관은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정부대책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 국회에서 재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41호(2020년 4월21~27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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