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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꼭 해야할까

복돌이-박 창 훈 2020. 2. 18. 08:20

임대주택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꼭 해야할까


/삽화=이미지 투데이


주택임대사업자인 A씨는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임대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없이 다가오는 5월에 간단히 자진신고를 하려 했지만, 생소한 안내문을 받고 당황스러웠기 때문이다. A씨가 안내받은 ‘사업장 현황’이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전년도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이른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업장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자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의 경우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사업현황이 세무당국에서 자연스럽게 파악된다. 다만 면세사업장의 경우 종합소득신고 전에는 사업현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예비절차의 성격으로 별도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도록 하는 취지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해 2월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달리, 구체적인 세금을 계산해 신고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 개인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사항이 점점 축소되는 등 신고간소화가 되는 추세다. 시설현황에 대한 사항은 지난해부터 제외됐고 올해 신고분부터는 비용내역도 신고 내용에서 제외됐다.

현재 사업장 현황신고의 주요사항으론 사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사업장별 수입금액이다. 즉 사업장(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의 수입금액명세서와 관련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전자계산서 발급·수취,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등을 조회하여 전자신고 또한 가능하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경우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5월 소득세 신고 시 미리(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간주임대료 계산 등의 메뉴도 같이 제공하기에 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간주임대료는 월세나 임대료를 수령하지 않고 전세금이나 보증금 등을 수령할 때 해당 전세금(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연 2.1%)을 곱하여 간접적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단 이 제도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임대 시 수령할 전세금(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먼저 수입금액 규모가 커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장의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신고는 했으나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점검해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32호(2019년 2월18~2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