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한국 떠나는 자산가… 효과적 절세법은?
사진=임종철 일러스트레이터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표현 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동산 사랑은 각별하다. 대한민국 부자들의 재테크 성공 스토리에는 항상 부동산이 빠지지 않는다. 과거부터 부동산 자산은 자산가들의 가장 주된 자산형성 방법이었다. 자연스레 서민들도 부자들의 자산축적 방법을 보며 부동산 자산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상당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50대 이상 부동산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아예 해외 이주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부동산 자산가들의 경우 대부분 현금보유량이 적어 당장 상속세 폭탄을 맞을 경우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를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상속세 폭탄'에 떠나는 고령 자산가
‘100세 시대’에 있어 자산가들은 이뤄 놓은 자산을 증식시키고 보호하며 안전하게 승계하길 원한다. 이에 부동산 자산의 재무적인 고려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 자산가들은 보유한 자산을 상속분쟁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늘 찾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외교부에 해외 이주를 신고한 사람은 2200명으로 2017년(825명)보다 2.7배로 늘었다. 이는 10년 만의 최대치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취업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 해외로 떠나려는 30~40대가 많았는데 지금은 상속을 위해 이민을 고려하는 50~70대가 많아졌다고 한다. 해외 이주 신고자가 급증한 배경이다.
이들이 한국을 떠나려는 이유는 '상속세 폭탄'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중 가장 높은 것이 상속세다. 대(代)를 넘어가는 재산은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최대 50%까지 세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부동산 자산가들의 공통적인 리스크는 보유자산은 많지만 현금유동성이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기치 못한 상속이 발생할 때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선친의 유산을 지키지 못하거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울에 시가 55억원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A씨(50대)의 사례를 들어보자. A씨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합하면 30억원 정도가 된다. 상속증여세법상 아파트 등 시세판단이 용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 평가를 하게 되는데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등을 상속재산 평가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30억원에 대한 상속세로 약 6억4000만원을 내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A씨의 경우 부동산을 제외하고 현금자산이 없다는 점이다. 그가 상속세 납부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친 B씨의 유산인 건물을 급매로 처분해야 한다. 이때 B씨 건물은 급매 처분이다보니 시세보다 10억원이나 낮은 금액(45억원)으로 매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상속재산 신고금액은 공시지가가 아닌 매각대금인 건물시가(45억원)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산정하게 돼 상속세로 6억4000만원이 아닌 12억9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현금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자산 상속세를 낼 때 자칫 두배로 뛸 수 있는 셈이다.
◆상속세 부담 더는 종신보험
그렇다면 부동산 자산가들이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속세 폭탄을 대비할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쉬운 방법은 종신보험에 미리 가입해 보장자산을 만들어두는 것이다. 종신보험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금융상품이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피보험자인 본인의 사망보험금으로 추후 자녀의 상속세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만약 A씨가 미리 종신보험에 가입해 상속세 규모의 보장자산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추가 상속세 6억5000만원과 급매로 인해 10억원이나 낮은 거래에 대한 손실을 볼 필요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총 16억5000만원의 손해도 없었을 것이며 선친의 유산인 건물도 지킬 수 있었다.
이처럼 많은 자산가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선취자산의 성격이 있어 가입과 동시에 보장금액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종신보험 중에서도 변액종신보험이라면 보험료 부담도 낮출 수 있다.
보험의 가치는 가정의 치명적 위험에 대비해 보장자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보장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자산을 말한다. 부동산 자산가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장자산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보험가입시 계약자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녀, 배우자 등 소득이 있는 상속인으로 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본인 소득이 있는 상속인이 계약자가 돼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유족의 생활보장과 상속세 절세까지 가능하다.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고 있는 50~70대 부자들. 지금부터라도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세 폭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 본 기사는 <머니S> 설합본호(제628호·제62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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