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헷갈리지 마세요… 2월부터 ‘청약홈’서 진행
청약홈’ 화면. /사진=한국감정원
다음달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뀐다. 청약홈에서는 주택소유 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 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 받고 오는 2월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 달라지는 점은 ▲청약 신청자격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 단계 축소 등 편의성 강화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 통합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청약홈 콜센터(상담센터) 운영 등이다.
유은철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장은 “2월3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열릴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2월1~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됐고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 저축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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