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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복돌이-박 창 훈 2020. 1. 17. 09:55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사람은 누구나 호적이 있고, 주민등록이 있다. 그런데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어찌해야 할까? 쌍둥이 형은 이미 죽었는데 죽은 형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글자로 이름은 주일년(周壹年)인데 주길년(周吉年)으로 돼있는 사람도 있다.

 

토지도 사람과 같다. 수십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개동이이름으로 돼있는 땅은 을동이네가 가져라, 해서 을동이는 지금까지 이를 보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적공부는 아직까지 개동이 이름으로 돼있는 땅들이 있다는 것이다. 개동이는 10년 전에 이미 죽었다. 어찌해야 할까?

 

지적공부로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있고, 이는 서로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와 사실관계가 일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의 압박과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 지적공부나 사실관계가 다른 게 많은 실정이다.

 

이런 불일치를 정리해주고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시법(한정된 기간까지 처리하는 법)을 정해 소유관계나 공부상 오류를 정리해 주었으나 아직도 정리가 미비하다고 한다. 1978, 1993, 2006년 세 번에 걸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했음을 기억하시리라.

 

이번에 다시 미진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2020.1.10. 특별조치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까지 등기나 소유자가 옳게 정리되지 아니한 토지는 모두 정정하도록 하시라. 지적공부는 글자하나만 틀려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수가 허다하다.

 

토지가 아직 일본사람 이름으로 돼있거나, 일본 어느 회사 이름으로 돼있거든 이런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자기 땅이 아님에도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그런 땅을 가지려고 허위 증인을 세워 등기하려다가는 토지사기로 몰릴 수도 있다.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에 꼭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된다.

 

시골 어느 종중 땅 3,300(1천 평)이 있는데 그 종중에서는 30년 전, 이라는 사람에게 선산에 벌초도 하고, 땅을 잘 지키라는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했다. 그 종중 후손들은 뿔뿔이 헤어져 산지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으므로 누가 종중원인지 알 수도 없다.

 

은 이 땅 1천 평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큰 재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2006년 한시법 때 동네 나이 든 어른들을 보증인으로 세워 자기 이름으로 이전등기를 해버렸다. 그러나 진실이 아닌 것은 밝혀지게 되지 않던가. 은 법의 심판을 받고 호되게 고생을 했다.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꼭 사실인 것이라야 한다. 사실이 잘못되었음을 고치는 것일 뿐,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부동산에 혹여 사실이 잘 못된 점이 있거든 이 법의 시행을 참고하여 정리하시기 바란다. 오래된 땅은 이런 기회에 고치지 않으면 고치기가 힘들다.

 

또 이런 기회에 갑자기 나타나는 낯모르는 사람이 있다. ‘당신 3대손 할아버지 명의로 있는 땅을 내가 찾았다. 같이 나눠먹지 않겠느냐?’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속에 사기꾼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런 기회에 모르고 있었던 땅을 찾는 사람도 간혹 있다.(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봄학기 학생모집 중 문의전화 031)681-6627)

  

글쓴이 : 윤 정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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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평생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0-5262-4796, 031-681-6627